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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경찰 노조 연합 회장 위증죄 불기소 처분
카민스키, 8년 만에 모든 혐의 벗었다
(사진 :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카민스키) 
캘거리 경찰 노조 연합의 회장 레스 카민스키 경사의 위증죄 혐의가 지난 8일, 검사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그는 2008년 8월에 교통 단속 중 갱단 헬스 엔젤스의 회원 제이슨 알킨스톨을 체포했으며 후에 그에 대한 재판 중 발언으로 위증죄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같은 사건에 대한 무기를 동반한 폭행죄 혐의는 이미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검사 측의 결정은 당시 카민스키와 함께 폭행죄로 기소됐던 브랜트 데릭 경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 불과 몇 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2월 19일 주법원 판사는 데릭의 무력은 알킨스톨의 불안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결 내렸다.
그리고 카민스키는 알킨스톨이 경찰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그의 체포와 관련하여 증언한 것이 행인에 의해 당시 사건이 촬영된 비디오 내용과 다르다며 위증이라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카민스키는 “내 기억은 비디오와 달랐다. 시간은 이미 체포로부터 2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발언은 법정을 속이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카민스키는 자신이 경찰로 근무하며 약 6천명을 체포했다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은 경찰의 업무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증거를 위해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 도입을 경찰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카민스키는 판결 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은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오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나의 믿음이 회복됐다”고 판결에 만족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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