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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동족을 조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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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을 착취하고 혹사시킨 업주, 이민 및 난민 보호법 위반으로 대가 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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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에드먼턴 저널
영토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코소보 출신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이 같은 코소보 출신 업주에게 착취와 혹사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금요일 보상과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루시티(Rushiti)는 19세 때 전란을 피해 코소보에서 캐나다로 왔다. 정착단계를 거쳐 프리스틴 그래나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종업원이 14명에 이르렀고 앨버타 주정부 청사 보수공사도 계약해 공사를 했다. 2012년부터 루시티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LMIA를 서비스캐나다로부터 받았다. 4명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LMIA를 받은 루시티는 코소보로 건너가 희망자를 모집했다. 고용조건은 LMIA에 명시된 대로 시간 당 40달러, 주 40시간 근무, 시간외 근무 수당 150%였다. 세가티(Segati)외 3명은 전란을 겪으며 불안한 삶을 벗어나고 싶어 루시티와 고용계약을 맺고 캐나다로 왔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왔으나 현실은 달랐다. 약속과 달리 비좁은 아파트에서 4명이 생활했다.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공료도 물어내야 했다. 첫 번째 급여 시간당 17달러는 그들을 더욱 실망 시켰다. 주 50시간씩 6개월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으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급여에 관해 루시티와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돌려 보내겠다”는 위협이었다. 던 포스코실(Dawn Poskocil) 연방 검사는 4명중 한 명이 관계당국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유죄판결을 받은 루시티는 가택연금 6개월과 14개월 엄격한 외출 제한의 조건부 판결 2년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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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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