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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농장 보건 및 안전법, “상식에 맞게 변경”
오래된 기기도 안전 확인 절차 거쳐 이용 가능
 
지난 27일, 앨버타 주정부에서 새로운 앨버타 농장 보건 및 안전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들판에서도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며, 낮은 속도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도 농기구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직업안전보건 개선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약 14,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앨버타의 총 4만여개 농장 및 목장 중 4천 2백개 가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에서는 3년 전에 가족이 아니라 고용된 직원을 위한 농장 보건 및 안전법을 통과시켰으나, 야당과 일부 농장주들은 이것이 지출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농장 직원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밖에도 직원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오래된 기기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프론트 앤드 로더를 이용해 직원을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 진다.
그리고 주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앨버타 농업 인구의 97%를 대표하는 단체 Ag Coalition의 회장 앨버트 캠프스는 주정부에서 농장과 목장 관계자들과의 논의 끝에 마침내 상식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3대째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캠프스는 3년 전에 관련법이 발표됐을 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분노가 더 컸다면서, 이번처럼 농부들과 논의가 이뤄져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는 농부들은 이미 새로 개정된 법에 적합하거나, 충족시키고도 남을 상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장관은 크레인과 리프트, 추락 방지 및 소음 노출, 운영 기기 작동 등에 대한 규정은 농업의 고유한 필요성에 맞춰졌다고 밝히며, “직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면서도, 여전히 농장과 목장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규제”라고 이번 개선법을 평가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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