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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의원 “서머타임 이제 멈춰야 할 때”...내주 법안 제출 - 연 2회 시간 변경, 건강·안전 문제·교역 차질 등 부작용 지적

(사진출처=Pixabay) 
(안영민 기자) 캐나다 자유당 소속 마리-프랑스 라론드 하원의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라론드 의원은 다음 주에 ‘구시대적 관행’이라고 표현한 서머타임제를 끝내기 위한 개인 의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는 “이제는 시간 변경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며 “단순히 시계를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주·준주 정부, 원주민 대표들과 함께 전국 차원의 회의를 열어 서머타임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라론드 의원은 연 2회 시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건강 악화 ▲교통사고 증가 ▲주·미국 간 교역 차질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17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전통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각자 불평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 서머타임은 1908년 온타리오주 포트아서(현 썬더베이)에서 처음 도입됐고, 오타와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 전시 생산량 확대를 위해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캐나다 수면연구컨소시엄의 레베카 로빌라르 공동의장은 “연구 결과 시간 변경은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안전·생산성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간 규제는 주·준주의 권한이며, 대부분 지역이 서머타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스캐처원주는 1966년부터 표준시를 고수해왔고, 유콘은 2020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머타임을 폐지했다. 온타리오주는 2020년 서머타임제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퀘벡과 뉴욕주가 동참해야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라론드 의원은 이미 2019년 온타리오주 의원 시절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연방 차원에서 전국 회의나 협의체를 구성해 각 주·준주가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는 오는 11월 2일 오전 2시를 기해 시계를 1시간 늦추며 표준시로 복귀할 예정이다.

기사 등록일: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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