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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_ 고용관련 법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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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앨버타 노동법규가 부분적으로 바뀐다. 휴가, 장기결근 규정이 바뀌어 90일 이상 일하면 휴가, 장기결근 자격이 생긴다. 종전에는 1년에서 90일로 대폭 수정되었다. 또한 5시간 연속 일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고용인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된다. 오버타임은 상호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가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 규정도 다소 바뀌어 무급의 경우 62주까지 늘어난다. 출산휴가 중 직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만 퇴직으로 인정한다. 바뀌는 규정 위배 시 벌금이 6천달러까지 부과 될 수 있다. 탄소세가 1월1월자로 종래 톤당 20달러에서 30달러로 인상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2.24센트가 추가로 부과되고 디젤은 리터 당 2.68센트가 추가 부과된다. 천연가스는 키가쥴 당 50센트가 오른다. 탄소세 리베이트도 올라 가구당 최대 300달러를 받고 배우자는 150달러를 받는다. 이는 종전의 200달러, 100달러에서 오른 것으로 자녀들의 리베이트 역시 올해부터 오른다. 재산세는 3.2% 올라 보통 주택 소유자들은 77달러를 더 내야 한다. 택지 개발 허가료, 증 개축 허가료도 약간 오른다. 공항 운행하는 747번 버스 요금도 편도요금 5달러에서 10달러로 배가 오른다. (오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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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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