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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불법 주차, 이제 카메라 차량이 단속한다
도시 전역 모든 학교에 정기적 단속 실시
(사진 New Brighton 초등학교 앞 학부모 차량들) 
캘거리 주차 당국이 학교 앞의 제한 구역에 불법적으로 정차하는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 당국의 매니저 조안 헤이는 학교 앞에 안전하지 못하게 아이를 내려주고, 태워가는 학부모들에 대한 학교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단속을 원하는 많은 학교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매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캘거리 주차 당국에서는 지난 6월부터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학교 앞 주차 단속을 벌였으며, 올 가을부터는 시의 모든 공립, 가톨릭 학교에 정기적으로 차량을 보내는 것으로 확장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티켓을 발부했으나, 다른 불법 주차 단속과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캘거리 공립 교육청 2구역의 책임자 데릴린 언러는 학교 주변에서 불안하게 아이를 내려주거나 태우고, 횡단보도를 막고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도시 전역에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각기 다른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늘어난 것이 교통 혼잡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Evanston Creekside 커뮤니티 연합의 회장 로비 몰튼도 “아침에는 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려는 부모들이 남의 집 드라이브 웨이를 막거나 아무데다 불법적인 주차를 하며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면서, 법을 어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헤이에 의하면, 주차 당국은 모든 학교에 단속에 대해 알렸으며, 각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통법과 단속에 대해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편, 학교 지역에서 매겨지는 벌금은 대체적으로 $75 가량이며, 일찍 납부한다면 이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헤이는 주차 단속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이뤄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속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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