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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P 변경안 시행 - 무엇이 달라졌나?_ 한우드 이민칼럼 (199)
 
올초 시행이 유보되어 왔던 AINP변경안이 6월14일을 기점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되며 이후 접수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바뀐 내용의 대강을 간추려 봅니다.

1. 프로그램 단일화

기존 AINP는 Employer-Driven Stream과 Strategic Recruitment Stream 으로 대별되어 각각 3개의 하부 프로그램, 즉 6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변경안에서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이라는 명칭으로 단일화되었고 신청서 양식도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자격요건과 신청양식, 제출서류등이 서로 달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부터 있어 왔던 Self-employed Farmer Stream은 변동없이 그대로 두어 결국 향후 AINP에는 신설된 Alberta Express Entry 와 함께 세가지 프로그램만이 존립하게 되었습니다.

2. Occupation 요건

무엇보다 숙련직/비숙련직 구분을 없애고 전직종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진일보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두단계로 파악되어야 하는 "신청불가직종 리스트"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앨버타내 공직, 교사, 예체능 강사, 부동산중개인, 택시운전사 등 다수의 숙련/비숙련직 신청불가직종이 망라되어 있으며, 앨버타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현재 LMIA신청이 막혀있는 일부 엔지니어, 산업기술직 (용접, 배관, 전기 등) 역시 AINP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입니다.

3. 영어요건 추가

그동안 숙련직군에 대해 적용되지 않았던 영어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내년 6월13일까지 1년간은 CLB 4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며, 1년후에는 CLB 5로 상향조정됩니다.

변경된 규정하에서 취업후 경력입증을 통해 곧바로 AINP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신청자들은 당장 영어시험을 치루어 CLB 4 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수를 준비하기 어려운 신청인들도 1년이 지나면 영어점수가 높아 진다는 점을 기억해 영어공부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기술직 중 Cook, Baker 등은 이번 변경안으로 향후 현지 자격증 제출은 면제되는 대신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에 부담을 갖는 신청인이라면 내년 점수가 높아지기 전 1년내에 낮은 점수를 제출해 프로그램 요건을 맞추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미용, 용접, 배관, 전기, 자동차 정비 등은 변경안에 따라서도 여전히 현지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영어점수도 부과됩니다.

3. Valid Work Permit 요건

Spousal Open Work Permit과 다른 주 대학졸업후 주어지는 PGWP가 제외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받아들여졌던 사항으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큰 불이익인 셈입니다.

인정되는 Work Permit의 종류는 LMIA based WP, 워킹홀리데이비자, 사내파견비자 (ICT WP), 앨버타내 대졸자가 소지한 PGWP 등 입니다.

4. 경력요건 - Qualifying Work Experience

신청직종과 동일한 경력만이 인정되며, 앨버타내 최근 18개월내 12개월 또는 앨버타외 최근 30개월내 24개월 경력만이 인정됩니다. 경력기간 사이에 6개월 이상 단절이 있게되면 유효한 경력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소득요건

새 규정에서 적용되는 또하나의 까다로운 요건입니다. 즉 가족수별로 입증해야 하는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싱글 경우 연소득 $21,833을 증명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는 $43,666 이므로 직종요건, 경력요건과 더불어 반드시 임금액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6. 앨버타내 대졸 PGWP 소지자의 경우

당초 발표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포함된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요건 또한 맞추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취업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가능하고, 발표된 앨버타내 대학과 정규과정 리스트에 망라된 전공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종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취업한 직종이 앨버타주내 신청불가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LMIA신청이 막힌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7. Alberta Express Entry 신설

그동안 앨버타주만이 유일하게 Express Entry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나 이번 변경안에 포함되어 다행입니다. 향후 앨버타주정부는 연방 EE pool내에서 직접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게 됩니다. 앨버타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을 받은 신청인은 EE에서 600점의 추가점수를 얻게되어 거의 확실하게 ITA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앨버타주 Express Entry는 주로 앨버타주에 이미 거주 및 취업중인 숙련직군 인력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른 주에서 대졸 후 앨버타주에 취업중인 국제학생 (PGWP소지자) 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인들이 새 규정하에 신청서를 준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에 비해 단순 명료해진 부분도 있으므로 그 영향으로 직종에 따라서는 심사기간 단축도 예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2018.6.25)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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