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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자 생체정보 제공해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이번 7월31일부터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시 생체인식정보, 즉 지문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방문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영주권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난 20년 이상 생체인식정보는 이민심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캐나다는 난민신청자, 해외에서 캐나다 난민 신청자, 캐나다 출국 명령을 받은 개인 및 임시거주 소지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생체인식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의 생체인식정보는 캐나다의 안전과 보안, 이민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체계적인 지문 확인을 통해 국경 관리 직원은 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국경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입국자가 쉽게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몇 가지 조처를 취했다. 취업비자, 학생비자, 임시거주자의 경우 10년에 한번 생체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2년 이내 VAC(Visa Application Centre)를 늘려 신청자의 97%가 거주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11월까지 105개 국가에 157개 VAC를 개설할 예정이다.
생체인식정보는 전세계 70개 국가에서 이민 및 국경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 사용하고 있고 셍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국, 일본, 남 아프리카 공화국, 인도가 생체인식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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