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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제도 개요 _ 한우드이민 칼럼 200회 특집
 
1. 제도 전반

캐나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6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갈래는 ‘이민(Immigration)’과 ‘난민(Refugee)’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인해 캐나다로 향하는 난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다수 이민자들의 관심은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일 것이므로 이에 한정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별첨 도표)


위 표에서 보듯 영주권은 크게 연방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주정부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연방이민 프로그램은 다시 Express Press Entry 시스템하에 관장되는 FSW(Federal Skilled Worker), FSTC(Federal Skilled Trades Class),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등 세가지가 있고, 예체능 혹은 영농경력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자영이민(Self-employed), 아동/노약자 돌봄서비스 경력자를 위한 Caregiver 프로그램 등이 연방정부의 직접 관장하에 운영됩니다.

이밖에도 연방에서 최종 결정하되 주정부의 최초 자격심사 및 지원하에 진행되는 주정부 EE지원 프로그램과 최근 성립된 AIPP(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등이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모두 이민을 받음에 따른 캐나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conomic Class)

이에 비해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초청이민 (Sponsorship Program), 인도주의 청구 (Humanitarian & Compassionate) 등은 인도적 이유에 따라 성립된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이민은 각 주별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대개는 해당주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신청가능한 하부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퀘백주 프로그램의 경우 주정부이민의 범주로 보기에는 심사 및 절차가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위 분류에서는 제외했습니다.

2. 자격요건

A. 주요 요건

이민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흔히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자격증 등 5가지 요소가 언급됩니다.

우선 나이는 대개의 프로그램들에서 50세를 상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신청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다수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그 이상 연령에 대한 가점을 주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E도 그렇지만 20세~40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연령대입니다.

한편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경우는 나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완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업경력과 자산 규모등 캐나다에서의 사업가능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경력을 중시하며, 대개 숙련직 경력을 전제로 합니다. 경력연수에 따라 점수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서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비숙련직은 예외적으로 숙박/요식업, 제조업체 생산직, 장거리트럭운전 등 일부 직종에 한정해 주정부를 통한 이민프로그램만이 가능합니다.

경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캐나다 현지 취업 경력입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프로그램들이 해당 주에서의 취업 경력을 바탕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주정부프로그램 중 Express Entry지원 프로그램들은 해당 주에 이미 들어와 취업중인 신청인을 우선 선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CPNP, OINP 등)

캐나다이민의 최소 학력은 고졸입니다. 각종 비숙련직 프로그램들조차 고졸 이상을 전제로 운영되며 대개의 숙련직 프로그램들은 1~2년제 이상 대학 과정 수료 경우 원만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press Entry에서는 높은 학력에 비례해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이제 더이상의 언급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Express Entry시스템하의 모든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모든 주정부프로그램들이 숙련직 비숙련직을 막론하고 영어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점수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 경제이민 프로그램은 SINP일부 숙련직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에서 영어실력 검증을 요구하는 연방 이민성의 방침에 따라 언제가 될 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영어점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변경된 AINP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확해 집니다.

자격증은 직종과 경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등 전문성의 검증을 요하는 이른 바 Regulated occupation의 경우는 현지 자격증의 취득 내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치기공, 데이케어 등 각 주정부 관장하의 일부 직업군들도 현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주정부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부과여부가 결정되지만 모든 주에서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접, 목공, 전기, 자동차정비 등 산업기능직 (Trades)의 경우는 현지 자격증이 강제되는 경우와 선택인 경우로 나뉘며, 현지 자격증이 있으면 EE-FSTC 신청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B. 입국불가 사유

영주권 요건 중에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있어서는 안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즉, 건강상 이슈, 범죄기록, 위증 등입니다.

건강상 이슈는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질병 또는 장애로 최근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범죄기록은 캐나다 연방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한하며 실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증 역시 입국불가사유로서 영주권 심사 말미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연방이민

A. Express Entry

Express Entry 시스템하에는 세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가장 먼저 연방전문인력이민(FSW) 은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등 이른 바 스펙점수가 높은 신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지 취업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거 ‘독립이민’으로 불렸던 프로그램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안정적인 고급 인력 수급을 위하여 캐나다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산업기능인력이민(FSTC)의 대상은 용접, 목공, 전기, 배관 등 산업건설분야 직종 이외에도 조리, 제빵, meat cutter 등 일부 요식업 직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 50여개의 직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 5년내 2년 경력과 최소 영어 점수 제출 등이 최소 요건입니다.

캐나다경력이민(CEC)는 캐나다에서의 숙련직 취업 경력 1년을 최소요건으로 하며 직접 취업은 물론 학업후 주어지는 오픈취업비자를 활용해 현지 취업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 학업 경험과 직접 관련을 맺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B. Family Sponsorship

가족초청이민은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에 한정됩니다.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부모, 다른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과거 일부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에서 인정되는 예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현지 가족이 있을 경우 일부 가점을 인정하는 방식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C. Self-employed

연방자영이민은 상당한 수준의 예체능 기술 보유자 또는 영농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방쿼터의 규모가 작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대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의외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D. Caregivers

아동, 노약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2년간의 현지 취업 경력을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심사절차가 2개월로 매우 신속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분야 인력이 늘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유망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 AIPP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PEI, 뉴펀들랜드 등 대서양 4대주가 연합하여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주내 고용주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즉 해당주내 취업을 전제로 1년 이상 경력, 영어점수 등을 요건으로 주정부의 심사를 거치면 연방이민성을 통해 영주권 최종 심사는 6개월내 완결됩니다. 최근의 경향으로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고 있어 인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최근 쿼터가 늘어났습니다.

4. 주정부이민

A. PNPs

캐나다의 모든 주들은 지역적 상황을 감안한 나름의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고유의 프로그램 타이틀하에 자격요건이 각기 다른 여러개의 하부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각 주의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그 절차와 요건이 다르지만 주정부에서 해당 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실적 자격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노미네이션을 발행하면 이후 연방이민성을 통해 영주권이 부여되는 절차는 공통적입니다.

주정부이민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이민입니다. 더우기 연방투자이민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현지 사업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해당 주에서의 취업을 요건으로 함에 비해 사업을 개시한다는 약정하에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고 이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격요건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은 최근 5년내 2년 이상의 사업운영 또는 고위 관리직 경력과 최소자산 규모입니다.

B. PNP-EE Stream

주정부이민과 연방 Express Entry를 혼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EE pool내 등록 후 주정부에도 신청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특정 주에서 초청을 받으면 노미네이션 레타가 주어지고 EE에서 600점의 가점이 주어지므로 이후 EE를 통해 영주권을 완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영주권 취득 주요 루트

A. 현지 취업 > PNP Nomination or EE ITA > PR

현지 취업은 대개 캐나다 영주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현지 취업 단계를 거친 이후 영주권 신청은 자격요건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갈 수도 있고 CEC 등 Express Entry를 통해 갈 수도 있습니다.

B. 현지 학업 > 현지 취업 > PNP Nomination or EE ITA > PR

현지 취업의 어려움을 우선 캐나다에서의 학업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이 취업과 영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면에서 큰 부담이지만, 졸업후 주어지는 오픈취업비자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보다 수월하고 안정된 환경하에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취업가능성을 한단계 높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C. 주정부 EE Stream Nomination > EE ITA > PR

캐나다 각 주는 주정부 프로그램내에 Express Entry를 지원하는 하부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해당 주에 들어와 취업중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해외 우수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조건없이 노미네이션을 발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별로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고수요직종 리스트를 지정해 운영하며 이들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자 중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서의 취업 유무와 무관하게 노미네이션을 부여하고 600점의 가점을 받아 Express Entry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 Express Entry ITA > PR

Express Entry 는 이제 캐나다 이민 제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우수 인력을 현지 취업없이 끌어 들일 수 있는 유력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 둔 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자격요건이 우수한 신청인들은 캐나다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스펙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상은 영어실력을 갖춘 고학력 전문직 경력자들입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E. Sponsorship > PR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가 자격을 갖추어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을 후원해 영주권을 취득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최근 1년내로 영주권 심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F. 현지 사업오픈 > 주정부 Nomination > PR

대개 주정부이민은 해당 주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진행되지만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개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미네이션을 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최소자산규모와 사업운영 경력을 요건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이를 심사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서 주별로 정해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 사업개시이행 보증금과 노미네이션을 맞바꾸는 방식은 폐지되었고, 모든 주에서 우선 사업개시를 선이행하면 주정부가 이를 심사한 후 노미네이션을 발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제도

A. LMIA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심사 및 승인 절차입니다. LMIA 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는 가장 먼저 캐네디언 채용노력을 선행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직종별 임금, 근로시간 등 LMIA제도에서 규정하는 각종 근로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주정부이민의 경우 현지 취업이 관건이므로 LMIA는 이민 제도 밖에 있는 절차임에도 주정부 이민을 선택하는 한 캐나다 이민 절차에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B. Work Permit

Work Permit은 많은 경우 LMIA 를 근거로 발행되고 고용주가 특정되지만 (Closed Work Permit), LMIA와 연결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채 발행되는 경우(Open Work Permit)도 다양합니다. 즉, 배우자의 취업 또는 학업 신분을 근거로 발행되는 경우, 배우자초청이민 진행중 발행되는 경우, 영주권 연방심사중 기존 취업비자 만료시 발행되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합니다.

7. 결론

캐나다이민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너그러운 시스템 (Most generous system) 이라는 것이 캐나다 정부는 물론 세간의 평가입니다. 이는 아마도 연방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점수제 (Merit system)에 따라, 국적, 인종, 종교, 피부색 등과 무관하게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등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가산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곧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주정부이민도 점수제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두고 있고, 주정부의 다른 프로그램들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노미네이션을 발급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원하는 신청인들은 각자의 자격조건과 상황을 잘 감안하여 60여종에 이르는 각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7년말 향후 3개년 이민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약 100만명을 이민 또는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어느때보다 이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8.7.30)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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