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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이민 규정 강화2 - 이민성 방침 _ 한우드 이민칼럼(203)
 
지난 칼럼에서 음주운전 관련 이민 규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이민성 장관의 방침이 후속 발표되어 추가적인 사항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상한이 현행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일반 범죄에서 향후 심각한 범죄(Serious Criminality)로 격상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이민성의 방침은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다소 완화된 듯 합니다. 즉 2018년 12월18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발생된 음주운전은 현행 법을 적용해 처리하고, 이후 발생된 음주운전건에 한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발표는 이 같은 경과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종전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될 것으로 해석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민성 장관의 방침은 이같은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발표 직후 캐나다변호사협회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로 구분되면 캐나다 형법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조차 그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항소권 소멸을 초래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최근 이민성 장관의 발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12월18일 이전에 행해진 음주운전건은 일반 범죄로 다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건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미 자동복권된 경우도 위 날자이전에 발생한 건이라면 별도의 추가적 신청없이 자동복권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2018년12월18일 이후 동일한 범죄건에 대해 재차 복권심사를 신청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의 우려는 없어졌으나 2018년 12월18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건이 캐나다 형법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징역에 해당되면 심각한 범죄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은 변동이 없으므로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9.17)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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