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교사 연합, 주정부 상대로 헌법 소송 제기 - “Bill 2는 권력의 남용”, 금지명령 요청
제이슨 실링 (사진 출처 :에드먼튼 저널)
(박연희 기자) 앨버타 교사 연합(ATA)이 주정부가 파업 중이던 교사들에게 강제 복귀 명령을 내리고 새로운 계약이 시행되도록 한 법에 대해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ATA 회장 제이슨 실링은 에드먼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신청서에는 Bill 2로 불리는 학교 복귀법에 대한 금지명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ATA는 헌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ill 2의 일부 또는 전체의 효력 중단을 요구한다. Bill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으로 인해 법적 도전으로부터 주정부를 보호하고 있다.
실링은 Bill 2는 “권력의 남용”이라면서,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닌,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링은 ATA는 주정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 발동이 부적절하며 무효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교사들은 다시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실링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추후 논의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미키 에머리 장관은 주정부는 법원에서 강력한 방어를 펼칠 것이라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에머리는 “우리는 장기적인 교육의 안정성과 교사들을 위한 공정한 임금, 학생들의 이익 보호에 지속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