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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인가? _ 오충근의 기자수첩
 
털어버려야 할 일제 잔재

민주주의는 민(民)이 주인(主人)이 되는 사회다. 주권은 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민에게서 나오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달랑 민이라고 외자를 쓰기에 섭섭해서인지 국민이라고 쓰는데 국민이란 단어는 쓰기 거북한 단어다. 일제의 황국신민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무수히 나오고 중국에서도 국민이란 단어가 쓰이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국민이란 단어의 어원은 황국신민의 준말이다.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국민학교 역시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용어다. 일본은 명치유신 후 근대화 과정에서 프러시아 제도를 많이 배워왔다. 국민학교도 독일어 Volksschule를 직역한 것으로 해방 후 그대로 답습해 쓰다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조선시대 말부터 독일과 교류가 시작되어 황실 군악대장도 독일인 에케르를 기용했고 에케르는 최초의 대한제국 국가를 작곡하기도 했다. 에케르가 작곡한 국가는 대한제국 멸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에케르는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작곡해 일본 국가와 비슷한 유형의 대한제국 국가를 작곡했다.
우리가 유럽 여러 나라 문화 전통이 다 그게 그것 같고 비슷하게 여기듯 유럽인들도 동양의 문화 전통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다 생각해 에케르 역시 일본과 대한제국이 같은 동양권 문화인데 무슨 차이가 있으랴 라는 생각에 국가 조차 비슷한 곡조로 작곡했다.
본론으로 들어와 People을 인민으로 번역해서 쓰면 좋은데 인민은 해방된 후 북한이 선점해 인민이란 좋은 단어는 남한에서 거부감 느끼는 단어가 되다 보니 친일파들이 국민이란 단어를 황국신민에서 차용해 왔다. 그러나 인민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시민도 좋은 단어다. 시민이란 민주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말이란 게 현실적 요소도 중요하고 사회성도 있어야 하므로 시민이란 단어도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생각된다


자유 민주주의

주권과 권력이 시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평등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안에 개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 개념이 녹아 들어 있는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대립을 빚어왔다. 역사 교과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되는 진통을 겪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 된 후에도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개정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박근혜는 “바르게 역사를 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라며 국정 교과서를 밀고 나가려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는데 혼이 비정상인 박근혜 정권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다.
얼핏 듣기에 자유민주주의란 훌륭한 제도 같은데 자유란 얼마나 매력 있고 신선한 느낌이 드는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민주주의로서 개인의 권리와 사유권이 우선하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개인의 권리와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간섭을 최소화 해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박근혜는 “규제는 쳐 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라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무한한 자유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그리스 철학자들이 중우정치라고 비판했듯, 중우정치는 민주주의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수 대중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유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해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유와 사유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뉴 라이트의 이념이다. 뉴 라이트는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통치가 조선에 근대적 제도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 야만 상태의 조선을 개화 시켜 물질적 풍요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승만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발전 시켰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권 때 역사 교과서 개정을 주도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세력도 뉴 라이트 학자들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유신헌법 제정 할 때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재했다. 이승만도 반공을 내세워 사상을 억압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이었지만 박정희 일인 독재의 유신시대에 반공을 내세워 사상을 억압하면서 간판은 자유민주주의로 달았던 것이다. 유신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개념이 다르겠지만 법률학자들은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도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럼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는 어떨까?


북한, 노동당 일당 독재

언제부터인지 한국에서는 극우파나 탈북단체 이외에는 북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북한을 비판 비난하지 않는다. 북한이 흠 잡을 데 없는 지상낙원이기 때문은 아닐 테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암묵적으로 북한을 비난 비판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평창 올림픽으로 남북이 가까워지고 정상회담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에는 더욱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러운데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북한은 노동당 일당 독재로 주권과 권력이 시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동당에서 나온다.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이나 계급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당을 결성하고 정당에 가입한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도 있고 자본가를 위한 정당도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도 있고 농민을 위한 정당도 있고 성 소수자를 위한 정당도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도 있지만 북한에는 계층이나 계급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여러 정당이 필요 없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당만 있으면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며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북한에는 야당이 없고 우당(友黨)이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이 있는데 우당은 노동당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로 우리 말로 한다면 노동당 2중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으로 자본가 계급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본가를 위한 정당은 있을 필요도 없고 획일성을 중시하고 일당독재를 택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와 많이 다른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 인가?

이번에 새로운 역사교과서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서술했다. 그러자 북한식 민주주의도 좋다는 말인가? 사회 민주주의도 좋다는 말인가? 라는 반론이 생겼다. 민주주의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는데 있다.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해 놓으면 다른 시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해도 북한 식 민주주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 그보다는 강물이 거꾸로 흐르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시도할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제도다.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이고 지금 앨버타 정부도 사회민주주의 정부다. 사회민주주의가 정통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이비라고 비판 받고 자유주의자들에게 좌파 소리를 듣지만 매력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자본가의 득세로 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횡포 자본의 독재가 되는 현상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의 독점, 자본의 편중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부자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거나 각종 복지정책,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등이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시행된다.
이런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국가가 개입해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율성 창의성을 해치는 규제다. 자유주의자들은 파이를 키워 놓으면 가져갈 몫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이란 게 물 흐르듯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는다.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에게 빼앗아 100섬 채우는 게 돈의 속성으로 파이 키워 같이 나누자는 건 기만이다.
해방 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린 한국 사회는 사회민주주의를 생각해 볼만한 때가 되었다. 사회민주주의는 기업의 왕성한 활동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사회통합이나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데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양극화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다.

기사 등록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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