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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되면 발작하는 계절병 ‘건국절’ _ 오충근의 기자수첩
 

친일 뿌리 너무 크고 깊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

8월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달이다. 일본에 노예 살이 하다 감격의 해방을 맞은 광복의 달이자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국치의 달이기도 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달이기도 하다. 광복 3주년이 되던 1948년 8월15일, 민국 30년에 대한민국 초대정부가 수립되었다.
민국30년이라는 연호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이 사용했다. 대한제국이 멸망 후 독립지사들이 1919년 임시정부를 세우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는데 이를 기산해 민국 30년이라고 썼던 것이다.
민국(民國)은 민이 나라(國)의 주인이 되는, 영어로 Republic이다. 지금은 공화국으로 번역하지만 20세기 초에는 민국이라고 번역했다. 민국이라는 이름은 중국이 처음 사용했다. 신해혁명 후 청나라가 망하고 국호를 중화민국이라고 정한 공화국이 탄생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을 공화혁명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대한제국을 승계했다는 의미인데 제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 즉 민국이 된 것으로 굳이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민주공화국이란 의미가 녹아 있다.
대한(大韓)의 한(韓)도 고대부터 쓰여진 말이다. 고대시대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이 있었고 고구려, 신라, 백제를 삼한이라고 부른다. 삼한일통은 삼국이 하나로 통일 되었다는 뜻이고 삼한갑족은 우리나라 최고 명문집안이라는 의미다.
삼한갑족의 으뜸은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조선 말기 전 재산을 정리해 만주로 망명한 후 독립운동에 헌신한 우당 이회영 선생일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의 연원은 멀리는 고대사회부터 아무리 짧게 잡아도 1919년인데 친일파, 뉴 라이트 들은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우기고 있다.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 이유

건국절을 처음 꺼낸 사람은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영훈 교수는 스승 안병직 교수와 함께 낙성대 경제연구소 핵심 멤버로 뉴 라이트의 대표적 학자다. 두 사람 모두 좌파계열의 학자였다 극우로 전향을 했는데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뉴 라이트 학자들은 일본 극우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 조선이 일본 식민지를 거치며 어떻게 근대화 되었는가를 연구해 일본 극우단체 입맛에 딱 맞는 결론을 내 놓았다.
이영훈 교수의 결론은 “조선은 스스로가 근대화할 능력이 없었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조선을 근대화 시켰다.” 학자로서 이영훈 교수의 지식에 대한 욕구와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열의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조선시대 후기 경제를 전공한 학자답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한 이영훈 교수는 해박한 지식을 “일본 식민통치가 조선 근대화에 기여했다.” “조선의 경제구조는 지배계급의 수탈 수단” “조선왕조의 무능과 부패”를 밝히는데 쓰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해 나라 빼앗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영훈 교수는 1948년8월15일 독립을 선언했고 그 해 12월 국제사회, 즉 UN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독립선언에 국제사회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친일파의 논리다.
해방 이후 친일파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는 독립투사로 독립운동 의미를 축소, 왜곡, 폄하해야 친일파가 이 땅에서 주도세력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내가 살아온 공동체를 배신하고 남에게 넘겨준 대가로 자자손손 호의호식하는 친일파로서는 자신이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독립투사, 독립운동이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다. 그래서 이영훈 같은 학자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친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건국절로 나타났다.
이영훈 교수의 건국절 주장에 친일파들은 적극적으로 건국절을 지지했다. 해방 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군인 관료 예술 등 각계각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친일파는 2008년 건국60주년 행사를 가지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가 학문적으로는 조선시대 경제연구의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뉴 라이트 학자로서 경제만 발전하면 식민지도 좋고 독재도 좋다는 그의 사상이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만약 건국절이 있다면

도올 김용옥 교수는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독립운동이고 임시정부고 3.1절이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1948건국절”이라고 성토했다.
김교수는 “건국절은 이미 개천절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천절에 나라가 세워졌고 그 후로는 왕조, 즉 정권만 바뀌었고 빼앗긴 나라 찾으려고 독립운동 한 것이다.
신화적 요소가 있어 현실성은 떨어지는데 민간에서 단군을 섬기는 행사를 해오다 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명명했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후 개천절을 양력으로 고쳐 국경일 삼고 단군기원을 도입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도 개천절을 건국절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건국절은 기원전 660년 음력1월1일 진무천황이 즉위했다는 전설에 따라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지키고 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고 단군기원을 도입한 것은 그 당시의 국민감정이 “우리가 일본보다 일찍 건국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를 둘러싼 논란

정부수립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민국 30년이라고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했다. 김구 선생도 임시정부 법통을 주장했다. 이승만, 김구 모두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주석을 지냈기 때문이다. 뉴 라이트가 건국 대통령, 국부라고 섬기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재미난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한 이유는 당시에 정치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끌어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지도자로서의 국민적 신망은 여운형에게로 몰렸다. 이승만은 여운형에게 한참 뒤지는 2위였다.
여운형은 임시정부 법통을 반대했다. 이 탁월한 중도파 지도자는 논리적으로 임시정부 법통을 반대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외에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부르주아 집단으로 백안시 한다. 해방정국에서 임정 출신 외에는 대부분 임정 법통을 반대했다.
임정 법통을 많은 독립단체들이 반대한 이유는 독립운동 방법을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너무 의견이 엇갈려 사오 분열 되는 걸 목격한 학도병 출신 광복군 장준하는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광복군에 들어 온 것을 후회한다. 다시 일본군에 입대한다면 항공대가 되어 항공기 타고 와 임시정부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선배 독립투사들의 파벌싸움을 비판했다.
혁명에는 수많은 의견이 난무한다. 프랑스 혁명도 러시아 혁명도 파벌 싸움이 심했다.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조국독립이라는 대의에는 누구나 찬성했지만 생각과 방법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다른 독립단체들이 임정 법통을 반대했어도 독립운동에서 임정의 권위와 지도력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48년 제헌헌법은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을 간접으로 인정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했다. 3.1운동의 결과물이 임시정부였으니 임시정부를 인정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그 후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헌법개정 하면서 헌법전문에서 임시정부가 빠지고 4.19와 5.16일 들어갔다. 87년 6월항쟁을 겪으며 다시 한번 헌법개정이 있었다. 9차 헌법개정에서 임시정부 법통이 명시되었다. 여기에는 김준엽 고려대학교 교수의 노력이 작용했다. 김준엽총장은(1982-1985)전두환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강제로 총장에서 물러나고 평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다.
광복군이 되기 위해 학도병을 자원한 열렬한 독립지사는 학도병 탈출1호 광복군답게 헌법개정 소식을 듣고 이종찬 민정당 의원(당시)을 불러 헌법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찬의원도 찬성하며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야당인 신민당은 적극찬성 했다.
이로서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완성 되었으니 광복군 김준엽은 이렇게 마지막 임무를 마쳤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건국절을 주장하며 2008년 건국60주년 행사를 가졌는데 건국절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전문 때문이다. 논리로 무장한 친일 뉴 라이트 학자들과 사악한 사기꾼 대통령 이명박도 대놓고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준엽 총장의 의견에 찬성해 막후에서 일을 성사시킨 이종찬 의원은 삼한갑족 중 으뜸으로 치는 경주 이씨 독립지사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니 헌법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독립선열들의 가호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기사 등록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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