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캐나다 국적' 부부, 한국에 아파트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재판 가능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520 작성일 2021-02-25 08:52 조회수 2993

캐나다 국적을 갖고 캐나다에 주소지를 둔 부부가 국내에 아파트와 자식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 한국 법원이 이들 부부의 이혼 재판을 관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부부 모두가 국적과 주소지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부부의 이혼청구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7월 캐나다 퀘벡주에서 혼인 신고를 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B씨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하는 등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인 B씨는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며 한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52103i

 

 


0           0
 
다음글 스몰 비지니스 BDC 10만불 대출 다들 사용 하시나요?
이전글 “중국인 투기로 집값 뛴다”...캐나다, 외국인 취득세 20% 높여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웨스트젯 인천행 직항, 내년 주..
  캘거리 한인 약사, 개인 정보 .. +1
  주말 앨버타 전역에 폭설 - 캘.. +1
  캐나다 포스트 파업에 일상이 멈..
  앨버타 무과실 보험 시작 - 2.. +1
  (CN 주말 단신) “버림 받은..
  캘거리 SE 마호가니 타운하우스..
  에드먼튼 버스 정류장 쉘터에서 ..
  NDP “250불 정부 리베이트..
  트럼프, 취임 첫날 캐나다 제품..
  신규 주택 가격, 14년만에 가..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