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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필비님이 올리신 글에 답글들 보다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글 하나를 보고 이 글을 올립니다.
한국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운영진 알림형태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독자분이 운영팀 앞으로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philby님의 이 글이 존슨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으면, 캘거리 다운타운의 미영사관이나 오타와 미국 대사관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혹시 씨엔드림 독자 중에 1973 년에 작고한 미국의 제 36 대 대통령 린든 좐슨의 유자녀나 가족이 있었나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린든 좐슨이 생전에 베트남에 파병해 준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친지 중에는 한국계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으므로 씨엔드림에 보냈다는 저 괴상하기 짝이 없는 협박성 메일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저 협박성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째, 님이 만일 주캘거리 미국영사관이나 오타와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미국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며 신고한다면 그 신고를 받은 관계자는 그 신고편지를 상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즉시 쓰레기통으로 휙하고 처박아 넣을것이니 쓸데없는 시간낭비하지 말라는 것,
둘째, 50 년 전에 죽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용에 그토록 분노할만큼 미국을 짝사랑하시는 분이 미국법과 관습에 대해서는 무지하신 것 같은데, 미국은 기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라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몇 주에서 형사사건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와는 달리 미국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사법이 연방이 아닌 주에 귀속되어 있어서 연방외교기관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다 그 내용을 신고하겠다는 말 자체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
셋째, 신고를 하려면 린든 좐슨의 고향이자 퇴임후 거주지였던 텍사스 주 스톤웰에 가서 해야 하지만, 명예훼손을 형법(제 307 조)에 집어넣고 애지중지하는 한국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명예훼손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있다고쳐도 똥친 작대기 취급할 게 분명한 텍사스 주 같은 곳에서 죽은지 50 년 된 사람이 무슨 수로 필비님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택사스 주에 사자명예훼손죄(그것도 공인인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같은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린든 좐슨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치고, 명예훼손의 요건에 사실적시가 포함되어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허위적시만이 민사로나마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린든 좐슨이 노출행위를 자주 했다는 건 다음과 같은 기자들의 후일담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바 “The American Presidential Penis Nicknamed “Jumbo” “Lyndon B. Johnson wasn’t shy to show his “manliness” “Lyndon B. Johnson Was Obsessed With His Dick and Wanted Everyone to See It” (프레지덴샬 페X스 영어로 검색하면 링크가 수 십 개는 뜰것임)
명예훼손 민사피고인에게 Perfect Defence 가 성립되어 원고와 신고자가 도매금으로 무고혐의로 역기소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
넷째, 앞으로 누구에게 협박할 때 ‘언제까지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고만 요구’해야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무슨 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는 둥 상대에게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추후행동방침까지 공개했다간 재수없으면 쇠고랑차고 쌩돈깨나 깨질 수도 있다는 것,
등등을 명심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대사관 이야기 나온 김에 글 따로 올릴 것 없이, 제가 이틀전에 마크 플래처 주한캐나다대사와 연아마틴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 답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Senior Consular Correspondence Officer Global Affairs Canada 명의의, 명의도 길고 내용도 비교적 긴 답장을 받았는데, 핵심내용은 현재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비자정책은 코비드-19 와 관련한 한시적인 것으로 때가되면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로부터는 답장이 왔는데 연아마틴 상원의원으로부터는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2020 년 여름 장경룡 주캐나다 한국대사와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에게도 공개서한을 씨엔드림을 통해 전달한 바 있으나 한국측 기관으로부터는 1 년 8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을 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