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한국 재산 상속받을 때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차이가 있나요?
작성자 솨정     게시물번호 12281 작성일 2019-07-31 15:12 조회수 508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추후에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제가 영주권자의 신분일 때와 시민권자의 신분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hank  |  2019-07-31 21:50         

아무 관계없는듯 합니다. '한국법에 따른다 ' 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상속 포기를 했는데 한국법에 따라 호적에 있는대로 하게 되더라구요 상속도 마찬가지아닐까요.

솨정  |  2019-08-01 22:04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ㅎ

수퍼맨  |  2019-08-02 21:37         

한국 세법상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직계비속 성년자녀는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상속공제를 받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공제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년간 183일 이상 한국내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한국 세법은 복잡하고 특히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울이 높아서 한국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나의길  |  2019-08-02 22:40         

슈퍼맨님께서 올린 답글은 증여세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는 좀 다릅니다.
hank 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똑 같습니다.


솨정  |  2019-08-03 01:20         

아하, 수퍼맨님과 나의길님의 글을 보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다시 알아보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증여세였네요 ㅎㅎㅎ

하나 배워가네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레드디어에 미용실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한인분이 하시면 더욱 좋구요. _내용무
이전글 캐나다 시민권자가 육로로 미국가기
 
최근 인기기사
  올해 캘거리 경제는? 인구유입 ..
  트럼프 “캐나다 석유, 가스, ..
  아들 18세 생일 맞아 떠난 가.. +2
  (CN 주말 단신) 캘거리-인천..
  속보) 캘거리서 중고물품 거래 ..
  (CN 주말 단신) 트럼프 취임..
  캘거리 시의회 연봉 동결 시도 ..
  주정부 공지) 통학하는 어린이들..
  재스퍼 산불 이재민, 언제 임시..
  캐나다 국산품 구매 장려…보복 ..
  에드먼튼 경찰, 시의회 임명 경..
  주정부 공지) 물 관리 시스템에..
업소록 최신 리뷰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박문호 딜러님 에게 그랜드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차량 주문해서 받기까지 1년4개월 이란 긴 기다림에 받았지만 많이 만족 하고 타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오는날 정말 신경써서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혹시 놓치는게 있나 다시 체크해주시고 하물며 등록 하는곳 까지 같이 가주셔서 같이 등록 해주시고 정말 세심한 배려 잊지 않겠습니다.제가 또 도요타를 구매 한다면 박문호 딜러님 에게 다시 구매 하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심하고 작은것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왜 리뷰에 칭찬이 많을까요? 겪어 보시면 아실것같아요. 정말 도요타 차량구매 하실분들 박문호 딜러님에게 구매 하세요. 후회 없을겁니다. 정말 추천해요. 박문호 딜러님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까다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 구매하는데 있어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집 구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셔서 다른 리얼터분보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우기 집구매에 있어 아직 남아있는 여러가지 부대비용 일들을 setting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중 가장 지식이 해박할 뿐만아니라,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장점 및 단점을 알려주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보다 더 좋은 리얼터분을 찾아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집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앞으로도 많은 부탁 드립니다.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