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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개에게 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작성자 thqh1808     게시물번호 15352 작성일 2025-01-11 17:55 조회수 855

안녕하세요, 저는 중형견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저는 하우스 단지에 살구요.

 

며칠 전, 제 개를 산책 시키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동네 골목에서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개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 개를 발견한 이웃 남자가 그 개를 stray dog으로 신고 접수를 하던 중이었고, 그 개는 저와 제 개와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음)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제 개를 덮쳤습니다. 

그 개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 보였고- (핏불은 투견으로 이용됐던 견종이고 한번 물면 질기게 놓지 않는 습성을 지녔습니다..) 저희 주위를 빙 돌며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그 느낌이 딱 들어서 바로 경계하며 예의주시 했던 터라, 달려들어 물자마자 떼어내려 노력했고 가까스로 떼어낸 뒤에도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제 개는 무사하지만, 그 개는 두 번 다 제 개의 목덜미를 노렸고 심지어 눕혀서 제압한 뒤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위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구르며 손과 종아리 여기저기 멍과 타박상, 이빨에 긁힌 자국이 났고, 새끼손가락도 물려 피가 조금 났습니다.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했구요.

 

상처 자체는 크지 않지만, 2차 공격이 있었을 때 신고하고 있던 남자가 달려와 그 개를 발로 차면서 저희를 도와줬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저희 개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그 개는 경찰이 구조하여 주인에게 인계했다고 들었고, 저는 저대로 311에 물림사고를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911에 연락해봤지만 당장 출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후 신고접수는 311에 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면 알아서 견주를 찾아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연락도 가능했을 텐데..

311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견주에 대한 정보를 제게 넘겨주지 않았고(시청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해보았으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거절), 한국이랑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제가 견주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를 도와줬던 분과는 연락처를 교환했기에 현재 목격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는 알고 있고,

저와 제 개, 그리고 그 남자분까지 모두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1. 그 개가 이전에도 물림사고를 일으킨 전적이 있는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개가 집을 탈출해 또다시 물림사고를 일으켰다면 방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다고 함)

2. 상해의 정도가 큰 지, 일을 못 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

 

이런 저런 몇가지 조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상처 자체도 작았고 출근은 가능했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굳이 증명하자면 사건 당일에 응급실에 가기 위해 조퇴했던 것) 그리고 중한 사건이 아니라서 성공보수가 아닌 시간제로 수임료가 붙는다 하셨고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처가 작았던 건 제가 대처를 빠르게 했고, 그 남자가 발로 여러 번 차가면서 떼어내려 도와줬기에 가능한 거였지, 상처가 작다고 절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개를 떼내려 몸싸움을 한 탓에 저는 3일동안 몸살을 앓을 정도였구요.

 

상대 견주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곳의 시스템도 모르고, 영어도 능숙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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