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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렌트 조기퇴거 월세 반환요청
작성자 디그닥닥     게시물번호 15385 작성일 2025-02-20 16:36 조회수 156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부터 캘거리 거주하고있는 한인입니다.

6월부터 전체렌트를하여 올해 5월 말까지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으로인해 4월초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귀국편 티켓까지 구매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6개월씩 두번 월세를 선납하여 이미 1년치 주거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조기퇴거로 4,5월 두달치 월세를 돌려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리얼터는 우리가 1년 계약을 했으니 월세를 못돌러준다 하였고 우리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겠다고도 했지만 그래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2. 리얼터는 4월부터 거주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올린다고 하였고 워크쓰루 후에는 거주할 수없다고합니다.

3. 광고를통해 4월 부터 새로운세입자에게도 월세를 받을거면 저희희월세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워크쓰루 후 거주하지못한다면 저희는3-4일을 새로운 숙박시설을 구해야합니다.

주변 지인분들 의견으로는 돌려받는 분도있고 못돌려받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2개월치 월세가 5000불에 가까운 금액이라 변호사님을 통해 대리인으로서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나나이모  |  2025-02-20 17:11         

안타까운 문제로 질문을 올리신것에 대한 저의 자그마한 답변이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에 대한 항목별로 답변하였습니다.

1번 질문>>>>>일적인 계약서라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리얼터의 말이 맞습니다. 계약 종료전에 세입자가 퇴거를 하겠다는 것은 ABANDONMENT에 해당되어 계약위반이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 글 쓰시는 분(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임대료 반환문제는 그때 집주인과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집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집 주인의 허락하에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두달치 임대료를 받으면 됩니다

2 번 질문 >>>>>> 3월 31일 부로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리얼터가 광고를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계약 종료후인 4월 부터는 빈집이기에 다시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계약은 3월 31일 부로 종료가 되었기에 이젠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님)

3번 질문 >>>>> 사전에 당사간에 원만한 협의는 CASE BY CASE로 법보다 앞설수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따지면 분쟁의 원인 제공자인 세입자가 불리합니다.

4번 질문 : 2개월치 월세가 5000불에 가까운 금액이라 변호사님을 통해 대리인으로서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변호사를 통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승산도 없구요. 그래서 알버타에서는 집렌트 분쟁이 생겼을 때는 분쟁을 중재하는 곳에서(The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RTDRS”) 해결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RTDRS의 결정이나 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RTDRS 는 법원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사무실은 캘거리와 에드먼톤 두곳에만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얻을 수 있다.
https://www.alberta.ca/residential-tenancy-dispute-resolution-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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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부터 캘거리 거주하고있는 한인입니다.
6월부터 전체렌트를하여 올해 5월 말까지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으로인해 4월초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귀국편 티켓까지 구매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6개월씩 두번 월세를 선납하여 이미 1년치 주거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조기퇴거로 4,5월 두달치 월세를 돌려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리얼터는 우리가 1년 계약을 했으니 월세를 못돌러준다 하였고 우리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겠다고도 했지만 그래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2. 리얼터는 4월부터 거주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올린다고 하였고 워크쓰루 후에는 거주할 수없다고합니다.
3. 광고를통해 4월 부터 새로운세입자에게도 월세를 받을거면 저희희월세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워크쓰루 후 거주하지못한다면 저희는3-4일을 새로운 숙박시설을 구해야합니다.
주변 지인분들 의견으로는 돌려받는 분도있고 못돌려받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2개월치 월세가 5000불에 가까운 금액이라 변호사님을 통해 대리인으로서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디그닥닥  |  2025-02-20 17:19         

답변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론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란걸 알게되었어요.
조기퇴거로 이미 지불한 월세를 못돌려받는 상태에서 퇴거후 새로운새입자에게 월세를 받으면 집주인은 이중월세를 받게되므로 월세를 돌려받을 수있다는 내용을 보고나니 억울한심정이 생겼었는데 계약이 종료되고나선 문제가 되지않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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