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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주인이 개인일 경우 |
작성자 푸른언덕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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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4774 |
작성일 2011-08-29 22:46 |
조회수 1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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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파트(Ex. OO Manor, 301호)를 보고 왔는데 꼭대기층이고
집은 마음이 드는데 집주인이 개인이네요. 주인은 실제 살지 않고
전 세입자는 이미 퇴거한 상태이고... (비어있음)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은 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그냥 주인으로 알고 계약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또 OO Manor 자체는 no pet으로 검색되는데, 301호 주인은
조용히만 키우면 accept하겠다고, pet fee만 내라고 하네요.
그럴 경우, OO Manor측에서 문제삼지는 않을지 궁금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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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67
| 2011-08-30 12:4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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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확인은 잘 모르겠지만 no pet인 건물이면 pet 안됍니다 주인이 됀다고 해도 건물 자체내에서 no pet 이면 pet 을 키우경우 문제 생겨요. pet 문제는 주인말고 건물 매니지먼트에 물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콘도 구입시 맘에 드는 콘도 no pet 건물이라고 해서 포기한적 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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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언덕
| 2011-09-04 13:57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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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님 답변 감사합니다. ^^
알고보니 아파트형 콘도였던 것같구요, 그래서 주인이 개인이었나봅니다.
참, Registry에 신청하면 집주인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맘이 급해서 콘도회사측에 직접 연락해봤더니 절대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콘도보드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킨다고... 근데도 주인은 숨겨서 키우면 되지않냐, 조용히만 키우면 된다며 저를 계속 설득을... -_-;;;
집이 맘에 들어 혹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결국은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좋을 것같아서 포기했어요...
암튼 좌충우돌하면서 이번에 또 몇가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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