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라는 전제 하의 답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세금신고도 2011년, 2012년 두해를 하여야 합니다
2012년 세금신고는 아직 먼 얘기이고,
2011년 세금신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T4, 워킹비자 사본, 각종 공제 영수증(Donation, Medical Expense, Monthly Pass)
- 신청방법: 캐나다 입국 후 첫 신고는 우편으로만 가능
* 우체국에 비치된 세금신고서 양식 작성 후 발송
* 혹은 CRA(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cra-arc.gc.ca/formspubs/t1gnrl/ab-eng.html)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발송
* 혹은 소프트웨어로 작성 후 출력 후 발송
* 혹은 회계사에 작성 위임
캘거리 James Park, John Choi, Sarah Cho 회계사 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신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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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데서 T4를 받았습니다.
이걸가지고 택스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이고, 일주일내로 한국에 돌아가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 질문들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일을 작년 12, 올해 1월말까지 두달 했고요
택스신청하려면 T4말고 어떤서류들이 또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