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2007년 12월까지 캘거리에서 아내, 아이들 온 가족과 함께 유학생활을 하다 귀국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당시 캘거리에 있는 콘도 하나를 약 48만불에 분양(07년 4월) 받고, 5%인 2만4천불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2010년 3월경 콘도가 완공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캘거리에서 오래 살려고 분양 받았지만 사정이 생겨서 07년 12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이후 캐나다로 다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콘도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겠지 하고 분양계약을 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한국의 어느 지방법원에서 소송서류(소장)가 제 집으로 전달되었는데 캘거리법원에서 보낸 영문 소장을 번역하여 보낸 것인데, 내용은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유틸리티('10.3~'11.6) 비용 등 13만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13만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분양가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콘도를 재매입할 생각도 있습니다.
좋은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주셔도 되고 제 메일(moctjok@hanmail.net)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