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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 무임승차 티켓도 벌금 조정 가능할까요?
작성자 photo     게시물번호 5860 작성일 2012-06-25 19:42 조회수 1956
지갑을 챙겼다고 생각하고 출근했는데...검사할때야 비로소 집에 두고온걸 알았습니다. 

먼슬리패스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에 가서 영수증과 패스 제시하면 벌금이 좀 내려갈수 있을까요?

소지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고, 벌금을 내야하나...고의로 무임승차한게 아니고, 한달 승차권을 기 구입했기에....150달라 전부 내는건...좀 억울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  2012-06-25 22:53         

저희 딸아이도 똑같은 경우였는데 법원에 가서 증명하고 벌금 내지않았습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오라고 한날 가셔서 영수증, 티켓 보여주시고 상황 설명 하시면 좋은 소식 있을겁니다 .최근이었습니다

luckey  |  2012-06-25 22:57         

한 2년 전이 넘었을 거 같네요. 겨울 시작 즈음 그 해 추웠다 더웠다 변덕스러워 그 날은 얇은 자켓으로 바꿔 입고c-train을 탔죠. 까마득히 잊은 채 먼슬리패스를 그냥 전 날의 옷, 그 주머니에 둔 채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렸는데 내가 아무리 자초지종 설명을 해도 그 여자 경찰은 임무 수행을 얼마나 잘 하던지 가차 업더군요. 그러면서 코트에 가 보라고,,, 그래서 그 때까지 구입했던 모든 먼슬리패스를 들고 가서 억울함을 호소 했지요. 그 판사 하는 말이 $50 이상은 깍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룰이 쓰여진 책자를 보여 주더군요. 만약 돈으로 벌금을 못 내거나, 내기 싫으면 몇 군데 제시 해 주는 장소로 가서 $100치 일을 해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photo  |  2012-06-26 19:13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경우가 또 다른 케이스로 적용되면, 경험 공유차 답글 올리겠습니다.
회사 직원 한분은 텐북 하나 사서 여기 저기에 미리 넣어둔다고 하네요.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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