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으로 lmo를받고 일을하고있는데요,
법이바뀌어서, 1년뒤에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뒤에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아직 확정발표된 건 아니지만 최근 연방 정부 발표에 의하면 경험자 이민의 경우 경력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네요.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지만 내년초부터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력만 1년이 아니라 총 근무 시간 및 근무 여건, 영어 등의 규정도 부합되셔야 하므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