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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프루던트 이민 Q&A-고용주변경 vs.노미네이션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286 작성일 2012-11-14 11:08 조회수 2169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노미네이션을 받은 후 고용주가 변경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하면 노미네이션이 취소가 되나요?

A.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으면 노미네이션 자체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Small Retail Business 경우 고용주가 비지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경우 반드시 알버타 주정부에게 바로 알리고 상황을 업데이트를 하셔여 노미네이션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변경이 되었을때는 반드시 새 워크퍼밋을 받으셔야 합니다. 워크퍼밋을 새로 발급받기전까지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Q. 노미네이션을 받은 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이직은 불가능 한가요?

A.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할수 있고 또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미네이션 받으신후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한직장 혹은 한 직급에 머물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지니스 매매가 이루어 질수 도 있고 회사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진급이 될수도,  회사가 양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이 나타나는 경우 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족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즉각적으로 주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변경사항을 알리고 변경에 따른 허락과 심의 과정을 거친다면  주정부는 부여된 노미네이션을 취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메니져로 시급 23불을 받고 A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하며 노미네이션을 받은 김씨가  노미네이션 을 받을 수 있는 모든조건을 만족하는 B가스스테이션으로 부터 풀타임 영구직을 받아 시급을 27불을 받는 다면 신청인의 financial establishmentfinancial benefit to Canada 가 노미네이션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평가기준이므로 주정부에서 노미네이션을 박탈 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20불을 받고 노미네이션을 받은  리테일 수퍼바이져가 30불을 시급으로 주는 B회사에 계약직으로 수퍼바이져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Permanent Full-Time Position 조항에 어긋나므로 노미네이션 취소가 불가피 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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