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유료광고)프루던트 이민 Q&A- 캐나다이민 결정하기전 꼭 명심해야 할 사항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340 작성일 2012-12-02 20:45 조회수 5641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기 전 꼭 명심할것이 있다면?
 

A.

1.  언어의 장벽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갈수록 이민이 어려워 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원하는 직업을구하기가 힘들고 사소한 예로 병원 방문, 학부모 상담 등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수월 하지 못 합니다. 캐나다 영구정착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을 영어교육을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준비하고 오심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어려움이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때 영주권 획득도, 직업선정, 학업 선정도 모든것이 용이해 집니다.

 

2.  체계적이고 자세한 계획 

캐나다 이민이 쉽거나 가능한 직업을 조사하고 사전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추천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의 경우 취업와 이민이 비교적 쉽습니다.  요리사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캐나다로 떠나기전 한식.일식.중식.양식 가능한 모든 분야의 조리사 자격을 취득해 오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간혹 캐나다에서 요리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경우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전공이 전혀 요리사와 상이하다면 취업비자 자체가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표로하는 직업이 있다면 최소 경력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증빙가능한 경력을 쌓고 오심이 바람직 합니다.

 

3.  가족의 질병이나 지병 

캐다다에서는 질병이나 지병으로 교육,의료 및 사회제도에 부담이 되는 경우는 캐나다 입국 불가로 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한시적으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닌 지속적인 필요과 관리가 불가피 병을 지닌 경우는 캐나다 이주 자체를 더 심도있게 재고 하셔야 합니다.  이민신청자가 대단한 재력가인 경우(합법적으로 축적한 증명가능한 재산 보유자) 캐나다 제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비로 치료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경우는  이민관의 심사를 거쳐 이민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4.  사소한 범죄기록 

한국에서 음주나 폭행등 사소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심이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 워크퍼밋 신청시 범죄.유죄판결 여부 질문에 범죄가 없다고 표시를 하였으나 영주권 신청시에야 범죄기록관련하여 사실을 밝히어  Misrepresentation  발각이 된다면 2년 간 캐나다 입국자체가 금지 됩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반드시 캐나다형법으로 변환하여 범죄여부를 판단하므로 때때로는 한국의 범죄가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닌경우도 많이 있고 음주운전의 기록도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 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까 염려되어 과거의 사소한 범죄기록을 감추기 보다 캐나다 입국 결정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록이 캐나다에서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 처분 시점에 따라 사면 신청을 하거나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범죄도 아닌 한국의 사소한 범죄기록을 감추려다 추후 이민 자체가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5.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모든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추후 누구를 원망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다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불법 이민/고용 알선업체는 직업을 사고 팔고 영주권을 미끼로 직업을 사고 팝니다. 캐나다에서는 구직자에게 직업 알선료를 받는것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넘어 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의심을 먼저 해보시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따르지 않음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다음글 비행기로 미국가는데...티켓살때 여권번호 필요없나요?
이전글 한글학교는 어디소속 인가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트럼프 고위직 인선 속도…캐나다..
업소록 최신 리뷰
정확히 오늘 2024년 9월에 박문호 딜러에게서 차를 오더했습니다.
예상 대기가 6~8개월이었는데 불과 한달 반만에 가능한 차가나와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냥 단순 상담때 부터 친절하셨는데,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소까지 동행해 주셔서 서류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차량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차량 관리에 관한 팁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정말 빠른 답장과 신속한 처리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다른딜러님과는 달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저는 정말 박문호 딜러를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세컨카또한 박문호님과 함께 할 것같네요 ㅎㅎ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