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유료광고)푸르던트이민 Q&A-1월2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경험이민(CEC)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6378 작성일 2012-12-13 11:12 조회수 1962

     조현주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1월2일부터 시행되는 경험이민(CEC) 어떻게 달라지나요?

A.새롭게 개정 시행되는 경험이민으로 이민이 더 간소화 된다. 이 새로운 경험이민 적용은 이민 접수일자 1월 2일 부터이다.  이미 달라질 방향에 대하여서는 수달전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면:

캐나다 내 대학(2년과정 이상) 졸업자의 경우
개 정전에는 캐나다 내 대학(2년과정 이상)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스킬레벨 0, A, or B 해당하는 직업으로 졸업후 이민신청 시점 최근 2년 내에 1,950시간 (Full-time or Part-time)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였다.  변경 후에고 1,950시간이 요구되지만 기존의 2년 내의 1,950시간에서 3년 내 1,950시간으로 변경되므로써
Part-time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Temporary Foreign worker의 경우
개정전에는
이민신청 시점 최근 3년 내의 2년에 해당하는 풀타임시간 (3,900시간)을 요구하였으나 1월2일 부터는 스킬레벨 0, A, or B 해당하는 직업으로 1950시간의 경력만이 요구된다.   현재 실직을 하였거나, 비자가 만료 된 경우, 실직 후 한국으로 귀국한경우,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자라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1,950시간에 해당하는 스킬레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 새롭게 달라진 경험이민에 도전을 할 수 있다.

물론 AINP (PNP) 기술 이민과 달리 영어성적에 커트라인이 있으므로 스킬레벨에 해당하는 별도의 영어 성적을 획득해야만 가능하다.  스킬레벨이
0 이나 A의 경우는 평균 아이엘츠 제네랄 6점, B의 경우는 평균 5점 (리딩은 4점)을 맞아야 한다. 물론 평균적인 점수이므로  반드시 리딩,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각각 6점 혹은 5점을 맞아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커트라인 넘었는지는 성적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공인 영어 시험

또한가지 달라진것은 영어 시험의 경우 기존 IELTS-G 시험만이 수용되었으나 CELPIP-G이 허용된다.
CELPIP-G 시험은 캐나다 시험이고 한국인에게 상당히 익숙한 유형의 시험이다. 또한 모든 시험이 컴퓨터 베이스이므로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Writing 시험의 경우 마우스 작업하나로 수정이 가능하고 복사 붙여넣기 등이 가능하므로 시간 절약의 효과도 크고 Writing 시험 시간배정이 아엘츠에 비해 긴편이다 이 시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http://www.celpiptest.ca/ 방문을 해보도록 권유한다.

* 자세한 내용확인은 아래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2/2012-12-11.asp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Notary Public-Quebec only]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email: im.prudent@yahoo.com
tel : 403.402.2286 (9-5/Mon-Fri)
www.prudentimmigration.ca
 
 

자세한 내용확인은 아래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e now faster, more flexible

Ottawa, December 11, 2012 — Skilled temporary foreign workers will soon be able to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e faster than ever before, Citizenship,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Minister Jason Kenney announced today.

Beginning January 2, 2013, skilled worker applicants may apply to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program with 12 months of Canadian work experience, a year sooner than the previously required 24 months. In addition, graduates now have more time to earn their one year of work experience – up to 36 months, compared to only 24 months previously.

“The CEC helps Canada attract the immigrants our economy requires: individuals who have valuable Canadian work experience and the necessary skills to benefit our country’s current labour market needs,” said Minister Kenney. “These skilled workers are set for success and expediting their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e will help Canada to respond to ongoing labour market challenges.”

This improvement makes the program more flexible for applicants, particularly for skilled worker applicants who will be eligible to qualify for permanent residency more quickly. International students will benefit by gaining more time to acquire the necessary experience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Through the CEC, which was created in 2008, Canada has admitted more than 20,000 international students and skilled workers. In 2013, CIC intends to accept a record high of up to 10,000 permanent residents through this program.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2545 who were admitted in 2009.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creating a fast and flexible immigration system that works for Canada’s economy,” added Minister Kenney. “The CEC has become Canada’s fastest growing economic immigration program and is part of our plan to attract the best and brightest from around the world.”

Further details about 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찔이  |  2012-12-13 21:47         

Temporary Foreign worker의 경우 그럼 3년 중 1년 경력인가요? 별 말이 없는 걸 보면 기존의 3년 경력 중 1년 경력인걸로 생각하면 되는지....

다음글 발에 사마귀가 생겼는데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컴터 외장하드문제.
 
최근 인기기사
  캘거리 선리지 몰 유명 프랜차이..
  부하 동성애자 경찰관 모욕한 경..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캐나다 주..
  피비 마트, 업체 사칭 웹사이트..
  캘거리 아파트에서 15만 달러 ..
  트럼프,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
  앨버타 쿠츠 국경 밀입국, 1명..
  중고물품 거래 탈취 강도범들 검.. +1
  캘거리, 미 관세 영향 가장 크.. +1
  곤덱, “주수상, 고가 철로 영..
  주정부, 취업 가능 장애인 지원.. +1
  주정부 공지) 장애인 주민들의 .. +1
업소록 최신 리뷰
캐나다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느라 막막했는데, 우연히 황인규 리얼터님을 만나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소통할 때 답변을 빠르게 주시는 건 기본이고, 원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매물 추천, 집에 대한 질문 사항 전달, 레노베이션 업체 물색 및 일정 조정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덕분에 뷰잉부터 계약 클로징까지 단 한 달 만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솔직한 조언을 해주셔서 더 신뢰가 갔습니다. 매물을 볼 때 의견 강요없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배관과 욕실 레노베이션 업체를 찾을 때도 한인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주셨고, 여러 곳에서 직접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점을 배려해 주셔서,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신 점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뉴비이다 보니 집에 필요한 유틸리티 신청, 보험 가입, 심지어 분리수거 앱 사용법이랑 집과 관련 없는 캘거리 생활 팁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고,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불편한 내색 없이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집 계약부터 레노베이션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집 구매하려고 믿음직한 부동산 알아보고 있는 분들께, 특히 저희처럼 캘거리 뉴비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황인규 리얼터님 정말 추천드립니다!
Jamie Lee (이형훈)님 인스팩션 서비스 만족스러웠습니다. 2시간 30분 가량 지붕 부터 지하까지 집 전체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후 30분간 한국어로 주요 사항들을 구두로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편리했습니다.

또한 당일 저녁에 받은 영문으로 된 리포트에는 주요 문제들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어떤 부분들을 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할지, 어떤 부분들을 주택 구매후 직접 고치면 될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집 관리 및 장기적으로 수선할 부분들을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집 보수 예산을 짜는데 좋은 참고가 될듯합니다 :)

서비스로 드론으로 찍은 지붕 사진도 추가로 보내 주셨습니다.

리얼터님의 추천으로 알게된 Jamie Lee님 (이형훈)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더욱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Sean 리얼터 님을 통해 캘거리 첫 집으로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온지 얼마 안되서 집을 구하게 된터라 정보가 부족했었는데 뷰잉을 다니며 각 커뮤니티 특징과 집의 상태, 위치 등으로 장단점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알려주셔서 스스로 우선 순위를 세우고 집을 고르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든 집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딜을 잘 해주셔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입주 전 인테리어 관련 업체를 또 추천
+연결해주셨습니다. 플러머 일을 같이 하셔서 그런지 주택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구요.

이런저런 질문들에 귀찮으신 내색 하나없이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게 일하시고 더욱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