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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4883 작성일 2021-05-20 16:26 조회수 4702

생활 상식공증 알아보기

 

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임장 또는 유언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필요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특히 캐나다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Legalization) 절차가 필요하며이를 위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이번 주는 공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은 대표적으로 Affidavit (진술서), Oath (맹세), Affirmation (확약서), Declaration (선언서), 그 외에도 서류 작성자가 공증사 앞에서 선서(경우에 따라 맹세확인진술)를 하고 본인의 서명 여부를 확인받아 문서에 진정성을 부여하는 행정 행위입니다그 외에 공증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Certified True Copy (원본 대조필 공증)

·         미성년 유학생의 가디언 공증

·         번역 후 공증

·         미성년자 단독 혹은 부모 일방만 동반하는 여행 시 미동반 부모의 여행 동의서 공증

·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영주권 신청 시 공증

·         개명 신청서 공증 (Commissioner for Oath도 가능)

·         법원 등에 제출하는 진술서 공증 (주 법원 제출 시 Commissioner for Oath도 가능)

·         유언장계약서 증인차용증 공증 등

 

공증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캐나다에서 서명 확인이 가능한 자격은 Commissioner for Oath와 공증사 (Notary Public)가 있습니다. Commissioner for Oath는 한국에 없는 개념으로 주정부의 지정으로 Oath를 확인해줄 수 있지만, Commissioner for oath에게 확인을 받은 서류는 해당 주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Commissioner for Oath의 서비스는 레지스트리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증보다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일반적으로 Notary혹은 Certify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증 (Notarization)을 의미하며이 경우는 공증사 (혹은 변호사)에게 받아야 합니다공증사는 Commissioner for Oath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변호사는 공증사의 자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경우 비자영주권 신청 혹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출생혼인가족 관계와 같은 신분 증명 서류나 학력 경력 서류의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통하여 자신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나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위임장을 작성 시도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증 절차

Ø  서명확인 공증

1.     Affidavit 등 공증이 필요한 문서와 서류 작성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를 만나 공증을 받습니다위임장인 경우는 위임자번역 공증인 경우 번역자가 공증을 받습니다.

2.     공증사 앞에서 문서의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합니다.

3.     공증사 앞에서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미리 서명한 경우 본인이 사인했음을 맹세)

4.     공증사 서명 후 씰(압인)을 하여 공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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