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인즉..새차를 사러 가서 이야기 나누고 협의되었던 차량 금액이 있는데, 막상 차량을 인수하러 가서 최종 계약서를 받았을때 애초 협의된 금액과 다소 다를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거래를 되물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차는 이미 출고되어 등록까지 마쳐 내 번호판이 붙어 있고 보험까지 다 옮겨놓은 상황이구요. 또 차 인수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취소하는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경우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뭔가 해결을 볼수 있겠으나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심하게 따지기도 좀 그렇죠.
예를들어 한달에 할부금이 10불정도 차이난다고 가정하면 60개월 할부일 경우 총 600불정도가 차이가 나는 셈이죠. 이것 가지고 따지면 쪼잔한 혹은 진상 고객이란 소리 들을까봐 그냥 열쇠를 받아 나오지만 여간 찜찜한게 아니죠.
금액이 좀 큰 경우 (예를들어 1천불 이상)라도 차량 인수하는 날은 모든게 다 준비된 상태라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때 금액을 다시 살피보고 문의하고 따지고 하는게 꽤나 힘들죠.
그런데 이런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량 인수하는날 모든 출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계약서를 받아 사인하지 말고 인수하기 최소 몇일전에 딜러쉽을 방문해 서류작업을 완료하는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 날은 차 열쇠만 받아 오는것으로 하고 말이죠
끝으로 최종 계약서 작성 이전에 가계약서를 만들때 혹시라도 구두로 이야기 된것이 있다면 이것들이 가 계약서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악세사리, 추가 워런티, 프로텍션 프로그램 등등)
구두로만 이야기 되고 그 내용이 가계약서에 없을 경우, 최종 계약서상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되거든요. 가계약서상에서 남아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된 협의라면 추후 최종 계약서에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구요, 반대로 구두로만 협의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따져서 다 받아 내려고 하면 진상 고객이 되는 셈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