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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2) 김중현 씨편
작성자 dave-edmonton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093 작성일 2009-12-19 10:01 조회수 2711
- 제가 택한 게시판의 소재는, 공개된 <에드몬톤 한인회장 회장선거 관련 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 Action No.   0903 01327 )는 법정에 가면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글 내용에 대한 사실 설명
의 근거 자료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내용이 있으면 정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김중현씨와 김주석씨는 에드몬톤 한인사회에서는 교포신문들과 어용 주간 광고지 <주간x국>을 통하여 스스로 잘 알려진 단체장으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실명이 알려진 공인(?)입니다. 또한 개인의 일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에드몬톤 한인회의 공적인 일로, 일차 캐나다 법정 재판을 받았습니다. 양쪽 진술서에는 두 분의 실명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AFFIDAVIT OF (JOHN)J. H. KIM –해설판

김중현씨 의 거짓말 진술서(1 )


김중현씨는 2009년 3월 27일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 (Affidavit)에서 김주석씨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주석씨와는 문맥만 조금 다를 뿐 반복적으로 사실 내용을 왜곡하여서 마치 사실인양 입맞추기 식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김중현씨는 원고측 변호사 대질 심문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2)….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한인회가 소유한 건물 (회관) 입니다.  나는 모금활동과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믿습니다.
(2)  ….This is the first building the Association owned in its history. I believe that I was instrumental in securing Government grants and fund raising…
……..
설명:    이것은 정말 엉뚱한 거짓말 입니다.  최초의 한인회가 소유한 건물은 에드몬톤 동쪽 50 st 공장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인회장은 박동진씨(1989–1992)이며, 저는 당시에 많은 교민들과 처음 마련한 “에드몬톤 첫 한인회관 입주식” 에 참석하여서  지금은 돌아 가신 분들과 맥주를 돌리면서 축하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에드몬톤 남쪽으로 한인회관을 구입하여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드몬톤의 할렘 가에 위치한 다운타운 건물은 한인회 역사상, 세 번째 건물입니다..

김중현씨가 진술한대로 다운타운 건물이 처음 소유한 한인회 건물이라면 그 동안의 한인 회관 건물들은 누구의 소유 였습니까?! 그 한인회관 건물 판 돈들은 현재 건물 구입하는데 들어가지 않았나요?!

다운타운 한인회관을 마련할 당시 한인회장은 차상복씨 였습니다. 당시에 김중현씨는 건축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건축계정을 맡았습니다. 김중현씨가 한인회장이 된 이후에 한글회칙 내용대로 ‘한인회 장부를 보여 달라’ 는 에드몬톤 교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한인회 장부를 공개한다”는 날(2007년 5월 27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정은 “내용(발행수표, 지출명세서..) 없는 껍데기”라도 보여 주지만, 자기가 관여한 “건축 계정은 절대 보여 줄 수 없다”며 내놓지도 않았고, 김중현씨는 장부를 보러 간 교민들이 집에 돌아 갈 때까지 한인회관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도재수(부회장)씨 만 끝까지 남아서 교민들 질문에 “나는 모른다”는 정직하고 당연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사실 남쪽 한인회관은  ‘$130,000 에 팔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년도 한인회 결산내역에는(2005-2006) $100,794 만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29,206) 어디로 갔나요?!  그 당시 김중현씨가 맡았던 한인회관 건축 계정은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아직도 철벽 보안 속에서 오리무중입니다..


(3) …한인회 이사회의 이사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문이나 하는 자리입니다. …
(3) …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a do nothing advisory body position.

설명:.  상기의 내용은 진술서를 읽는 담당 판사를 속이려는 또 하나의 계획적인 거짓말입니다. 김중현씨가 자신이 등록한 영문회칙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고, 원고인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회와 이사장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무능하게 보이기 위하여 판사에게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사회/이사장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등록된 회칙도 무시하고, 김중현씨가 재임 기간 동안 한인회를 무법통치 하였다는, 불법적 사실을 직접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중현씨의 거짓진술과는 달리 오히려 회칙(영문 32조) 에는 “한인회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가 통제, 관리 그리고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회가 이사회의 권한을 김중현씨에게 스스로 위임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사회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이 한인회장 선거를 주관합니까?! 또 김중현씨를 탄핵하고, 피고인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겠습니까?!  

참고:  Article 3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control and manage all the affairs and property of the society and may exercise all the powers of the society and do on behalf of the society all such acts as may be exercised and done by the Society. The Directors may delegate to the President of the Society their powers to control and manage all the affairs and property of the Society.
32조        이사회는 한인회의 전체 업무와 재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한인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한인회를 대표해서 한인회가 하는 모든 행위를 주관한다. 이사들은 회장에게 한인회의 전체 업무와 재산을 통제/관리하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 할 수도 있다.



(5) 우리의 (영문)회칙들은 사회단체법에 따라서 2006년 9월 11일 주정부에 등록되었으며, (그 회칙들은) 첨부하고 표시한 증거서류 “B”는 (영문) 회칙들 사본이다. 이 등록된 (영문)회칙들은 그 후에 한국어로 번역되며, 채택된 한글판 회칙은 영어를 못하는 회원들의 편리를 위한 참고용 이다. 이러한 (등록된 영문회칙과 달리) 비 공식적인 한국어 번역판은 한인 주소록의 뒤편에 실린다. 한인 주소록은 한인회에 의하여 매 2년마다 간행되며 마지막 한글판은 2007년에 발간 되었다.
(5)  Our Bylaws were filed under the Societies Act at Corporate Registry on Sept 11, 2006, (the Bylaws). Hereto attached and marked exhibit “B” is copy of same. These Bylaws were translated from Korean and so adopted. Subsequently and for the convenience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who do not speak English, a Korean unofficial translation is placed in the back of the Korean phone book, which is published by the Association every two year, the last edition being published in 2007.


설명:   한인회를 ‘등록된(영문)회칙에 따라 운영했다’ 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 판사에게는 아주 그럴듯하며, 신빙성 있게 보이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한 모범답안 진술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 에드몬톤의 대다수 교민들이 볼 때는 “완전한 사기극!!” 입니다.

  확언하지만 한인회 역사상 한인회 총회에서 “영문회칙”이 제출된 적도 없고, 또 그것이 통과 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마 에드몬톤 뿐만 아니라 미주 어느 한인회도 “영문회칙”을 한인회 총회에서 직접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통과되지도 않은 “영문회칙”을 총회에서 통과 된 것 처럼 진술하고, “한글 회칙”은 한인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비공식”으로서, 등록된 “영문회칙의 번역판” 이라는 진술은, 주객이 전도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두 사람 외에는 교민들이 모른다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엉뚱한 내용을 덧 붙여서 거짓 번역하고서 등록 시켰다면, 주 정부를 농락하는 사기행위며 당연한 불법행위 아닙니까?!

한인회 역사상 언제 한번이라도 우리가 영어로 한인회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영어로 회의록을 기록하며, 또한 총회에서 개정될 영어회칙을 한인 신문에 공고하였습니까?!  개정될 “한글 회칙”을 교민 신문에 공고하고, 그 “한글회칙” 내용을 통과 시키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영어로 번역하여서, 관례적으로 당시 회장(단)이 사인하고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교민들은 “영문회칙”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더구나 등록된 “영문회칙”이 “한글 회칙”과 다르게 등록 되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문회칙에 의하여 운영했다” 는 새빨간 거짓말을 판사 앞에 하는 이유는 영문회칙에는 회장 선거에서 Majority (다수) 득표자가 당선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한글회칙에는 대다수 교민들이 알다시피 누구든지 과반수 (過半數) 이상 득표하여야 당선이 됩니다


  
(7) … 회칙개정안은 2008년 11월 29일 임시총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2009년 1월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7)……On Nov 29, 2008 new amended Bylaw was approved by the members at special general meeting. The process was completed in January 2009 and ….

설명:    2008년 11월 29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한글회칙”의 번역물인 “영문회칙”을 피고인 두 사람의 변호인 PAUL KRAUS 가 2009년 1월에 불법( 회장이나, 이사장의 사인없이) 등록시키면서   사기 (Fraud) 와 공문서위조 (Forgery) 행위를 범 했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하자면, 한인회 총회에서 통과됐다는 한글 회칙 내용(‘주간한국’에 공고; 15조)과는 전혀 다른 내용(15조2-2)들이 교묘하게 영문회칙에다 또 다시 임의로 추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Canada Criminal Code (형법) 에 걸리는 범죄 행위이며 따라서 (영어 )법정 재판이 끝났으므로 검찰청에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15-2-2 Seal of the Association (한인회의 인감)

The Association shall have a Seal bearing the name of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
한인회는 에드몬톤 한인회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을 갖는다.

a The Seal shall be affixed or appended on all letters mailed or delivered to agencies of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bank(S) holding Association’s account(S), and on documents binding the Association with financial obligations.
정부 해당 기관에 보내는 모든 우편편지나 문서에는 한인회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인회의 계정(들)이 있는 은행(들)이나, 한인회가 재정적 의무로 소지하는 서류에도 그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Letters or documents dealing with disciplinary actions of the Association to members, including impeachment / dismissal / expulsion, must be affixed or appended with the seal.
한인회가 회원을 탄핵/ 해임 / 제명하는 등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편지에는 반드시 한인회 인감이 사용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Uses of the Seal for other than specified above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r Acting President.
상기에 지정된 외에 인감의 사용은 회장이나 회장대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b Only the President or the Acting President shall have access to the Seal.
오직 회장이나 회장 대리만이 인감을 소지할 수 있다.

c. The President or the Acting P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afekeeping of the Seal.
회장이나 회장대리는 인감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한인회의 인감” 조항설명:    결국, 한인회 인감을 한인회장이 소지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한인회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탄핵되었던 김중현씨..” 경우처럼 무슨 잘못을 하든지, 현 한인회장을 직접 탄핵 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 사기 등록된, 2009년 영문 회칙이 존속하는 한, 한인회 인감이 찍히지 않는 어떠한 회원들의 탄핵 결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한인회 총회의 어떠한 결정도 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인을 찍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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