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Notary Public for Alberta
Q. 오픈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최근 임시거주자 비자로 혹은 오픈 워크퍼밋을 가진 분들이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론 레지스트리 오피스에서 신청자의 영주권.신민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이 진행되므로 임시거주자가 비지니스 개설시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오픈 워크퍼밋을 가진자가 캐나에서 사업을 하는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추후 Illegal Activity in Canada 규정으로 이민거절의 이유가 됩니다.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 118(3))
"At least 25 per cent of the directors must be resident Canadians (if 25% of the directors is not a whole number round up to the nearest whole number). Where a corporation has less than four directors, at least one must be a resident Canadian (S. 118(3))".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위해서는 서비스캐나다에서 발행하는Positive Labour Market Opinion을 발급받은 후 이민국에 워크퍼밋을 발급받은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자에 지정된 고용주에 이외 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없고 고용주 변경시 엘엠오 신청 및 워크퍼밋 신청을 반드시 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풀타임 학생이거나, 캐나다에서 B 스킬 이상의 잡으로 일을 하거나 각 주정부 파일럿 프로그램(예, 알버타주 롱홀 트럭드라이버)에 해당 하는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등은 Labour Market Opinion 없이 오픈 워크퍼밋을 특정 고용주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주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비자로 사업을 하신다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오픈워크퍼밋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영주권자가 되시거나, 연방 혹은 주정부 비지니스프로그램 신청을 하시어 적격 판정을 받아서 정부의 허락하에 비지니스를 운영 하셔야 합니다.
단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임시거주라로서 비지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함께 파크너쉽을 하시면 투자자로서는합법적입니다. 물론 투자자로만 가능하고 오픈비자 홀더가 투자하신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으셔야 합법적입니다.
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에서는 사업체 주주의 25%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비지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영주권을 획득하여 비지니스를 개설하거나 혹은 최소 1명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파트너쉽을 맺으시면 가능합니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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