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물건 사 올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몇가지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행객 에게 법이 허용하는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하는 말 입니다.)
A: 미국과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수입관세는 없고 sales tax(GST)만 내면 된다.
B:FTA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의 구매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입관세와 sales tax를 다 내야 된다.
C:신문에서 읽은 내용: 허용범위 초과분에 대해서(48시간 체류시, 800불) Duty와 tax 를 내야 한다.
여기서 Duty의 해석이 문제의 촛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입관세냐 아니면 다른 세금을 말하는 것이냐?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