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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직원, 회사 벌금형 - 직원 보호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제공 못해
글로벌 뉴스 
(박연희 기자) 캘거리의 기계 공장이 지난 2019년 근무 중인 직원이 작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42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Inland Machining Ltd.의 한 직원은 2019년 8월 16일, 수동 선반을 작동하던 중 움직이는 기계에 걸려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이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OHS)에 따라 33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3년 10월 법원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 중 13건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회사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 11월 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당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회사가 추가로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지났고, Inland는 이제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기금을 포함한 42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한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금액은 회사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움직이는 기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로 사망한 직원은 58세의 브루핀더 싱 두비로 그는 인도에서 태어나 케냐에서 지내오다가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등록일: 2025-01-28
운영팀 | 2025-01-28 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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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에도 직장에서 근무중 한인청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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