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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한인 약사, 개인 정보 접근했다 처벌 - 소셜 미디어 통해 친구하자며 계속 연락 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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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저널, 제니 박
(박연희 기자)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에 소속된 캘거리 한인 약사가 자신의 환자가 아닌 한 여성의 개인 정보에 허가 없이 접근했다가 앨버타 약사 협회에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34세의 약사 제니(신영) 박씨는 Netcare를 통해 서로 알지 못하던 한 에드먼튼 여성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뒤, 그녀의 소셜 미디어로 연락해 친구가 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나탈리 청(Natalie Chung)씨는 박씨가 "자신과 친구가 되겠다며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상 통화를 걸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요청을 했다. 갈수록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청이 그녀를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하자 박씨는 청씨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약사이며 나탈리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청씨와 남편은 박씨가 전화에서 약사라고 밝힌 것에 착안해 조사를 벌이고, 박씨가 의료 기록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담긴 Netcare를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됐다. 청씨는 박씨로 인해 불안과 공황발작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타 약사 협회에 의하면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집에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청씨의 Netcare 기록에 접근했으며 4분간 그녀의 파일을 열람했다. 그러나 박씨가 이 정보를 다른 이와 공유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청씨는 2023년 10월, 약사 협회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앨버타주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소장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선 협회는 박씨는 청씨의 정보에 접근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약사로써 윤리적 의무와 의료정보법, 보건전문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회는 박씨에 대한 판결에서 “약사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환자 진료의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사관에 의하면 박씨는 조사에 적극적이고 정직하게 임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조사 끝에 약사 협회에서는 박씨에게 견책 징계와 3개월의 면허 정지를 지시했으며, 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미래의 고용주에게 위법 기록 내용을 전달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조사 및 청문회에 소요된 비용의 25%인 약 5,9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앞서 에드먼튼에서도 한인 약사가 앨버타 건강 정보법과 윤리 강령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본지 2024년 7월 25일자) 에드먼튼 G 약국의 하나 유씨는 Netcare를 통해 여러 차례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 기록을 열람했다. 당시 유씨는 호기심 때문에 열람했다며 무단으로 얻은 건강 정보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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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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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KNIGHT
| 2024-11-25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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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서 한국사람이라 하지말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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