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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킵, 도어대시 등 딜리버리 텍스신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jung앳ca 게시물번호 13477 작성일 2021-03-02 10:37 조회수 4148

 

몇번 딜리버리를 한적이 있어서 궁금하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소득의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T2125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2. 유류비나 통신비, 차 유지 및 수리비 등이 공제된다고 되어있던데 혹시 딜리버리중에 사고가 발생해 수리를 하게되면 이 비용도 공제항목에 포함되나요?

3.  차량보험도 공제대상이던데, 1달에 1번 , 2달을 했다면 2일 또는 2달의 보험료 중 어떤것을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도어대시 t4a 수정합니다.


운영팀  |  2021-03-02 18:04    
이런 직종은 봉급자가 아니라 사업자 개념이므로 가급적 회계사를 선임해 맡기는게 효율적이고 이득이라 판단됩니다. 따로 원하시는 답변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회계사 선임을 추천드려요 . 연락처는 이곳 업소록을 참조하세요
SJLC  |  2021-03-02 18:30    
저는 오히려 skip the dish에서 얼마벌었다고 email로 날라오고 도어대시는 아무것도 없어서 반대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T4A가 발급되었다니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