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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류

작성자 하늘지기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5696 작성일 2026-09-27 21:19 조회수 60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한국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현재 차남이고 캘거리에 살고있어서

상속포기서류를 한국에 급하게 보내야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아시눈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캘거리에 순회 영사관 최근에 도착하는 알정이 있는지요? 순회 영사관 일정도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헙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6-09-27 22:13)


운영팀  |  2026-09-27 22:1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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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한국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현재 차남이고 캘거리에 살고있어서
상속포기서류를 한국에 급하게 보내야되는데 어떻게 어디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아시눈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캘거리에 순회 영사관 최근에 도착하는 알정이 있는지요? 순회 영사관 일정도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헙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묻고답하기로 이동되었습니다 (2026-09-27 22:13)
운영팀  |  2026-09-27 22:14    지역 Calgary
영사 업무는 매년 4월, 10월에 이루어지며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CN드림 행사 안내 게시판에 일정이 올리집니다
운영팀  |  2026-09-28 11:16    지역 Calgary
아무래고 사정이 급한것 같아 AI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래는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물론 직접 물어보셨겠지만 다른 분도 추후 필요할것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아버님 별세 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캘거리에 계시더라도 한국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속포기서에 서명해서 한국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의 수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캘거리에서는 주캐나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캘거리 관할 영사 업무)​에 문의해서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서명·공증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상속포기심판청구서, 본인의 가족관계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버님의 사망 관련 서류, 본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고, 캐나다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영사확인이나 공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아버님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남이니까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의 배우자와 자녀 등 전체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급하다면 인터넷에서 임의로 양식을 찾아 작성하기보다는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본인이 캐나다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캘거리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공증해야 하는지 안내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3개월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류 준비보다 먼저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할 방법을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