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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 프로그램 개정을 앞두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AINP대처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0581 작성일 2017-12-26 15:05 조회수 1793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시행 시기를 연장하여 2018년도에도 당분간 현재 규정으로 새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실제 새롭게 개정될 법률을 들여다보면 현재 규정에 비해 매우 복잡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자뿐 아니라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설사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그러했듯이 시행 초기에 상당한 시행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법이 변경될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문호가 개방으로 갈 것인지 축소로 갈 것인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특히 AIT(Apprenticeship and Industry Training, AIT System)를 준비하던 분들은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 발표 이후로 자격증 준비를 중단하고 영어 공부로 방향을 급선회하였는데 프로그램이 연기된다고 하자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행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입니다. 그리고 AOS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프로그램으로 접수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AOS가 시행될 정확한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연기 발표 메세지 내용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미 발표된대로 시행을 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Note: The planned changes, including the January start date, will be postponed in order for government to continue conversations with affected stakeholders. However, the goal remains the same – to better position foreign workers in Alberta for long-term success under standards that will meet the federal government’s requirements. Further updates will be announced in the new year. Prospective applicants can continue to apply under the existing streams into the New Year.

 

그렇다면 새 프로그램 시행 전에 접수만 한다면, 현재 법으로 심사되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까요?  프로그램이 변경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거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미 문제가 크게 불거져 변화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들어 온 신청서에 대해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단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은 다른 법률들처럼 사회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캐나다 경제 및 정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늘 변화하는 이민법의 소용돌이를 몸소 체감하며 변화의 시기를 대처하는 요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사가 매우 엄격해 진다면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지 추정해보겠습니다.

 

첫째, NOC 규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과 그 요구 조건을 규정하는 NOC의 자격 조건은 그 표현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투명성은 언제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OC의 자격 조건이 학력이 is required, usually reqired, may be required 로 표현되고 요구되는 경력의 경우도 some experiences, several years of experiences, 추가 언급없이 experiences 가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몇 년이 적합한 것인지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경력으로 문제없이 비자를 받았지만, 다른사람은 2 11개월로도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경력이 NOC요구 사항에 비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대처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현행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이유로 프로그램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면 내 신청서가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시, 미래에 시행될 혹은 심사 당시에 이미 개정된 프로그램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눈에 드러나지 않게 그 컨셉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AOS프로그램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어, LMIA 요구 강화, 포지션별 캡, 최소 인컴 만족, 최근 경력 요구입니다. 따라서 현행 프로그램이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심사 시에 인터뷰가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전에 AINP심사는 인터뷰가 아예 없거나 있을지라도 매우 간단한 몇가지 질문으로 준비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에 몇몇 사례에서는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상당히 상세하게 질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 외에,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되는 케이스들은 새 프로그램의 컨셉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포지션별 캡이 적용된다는 것은 현재 특정 포지션에 지나치게 많은 신청서가 몰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소매와 요식업계 및 수퍼바이저, 그리고 매니저 포지션을 포함하여 이전에 심사가 지연된다고 발표한 10개 포지션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재원과 워홀을 제외하면 LMIA가 필수가 될 예정이므로 배우자를 통한 Open Work Permit 소지자, 졸업자(PGWP) 소지자들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12 18일 업데이트된 사항에 의하면, 심사 시 취업 비자가 유효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자 연장을 미리 하여 비자가 만료되어,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현행법이 최소 안컴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민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이 점을 들어 신청서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변화는 초기에 시행 착오로 언제나 희생양이 발생하기도 하고 초반 틈새 시기를 잘 활용하여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자에 속하기를 희망합니다.



허인령, SK Immigration & Law (RCIC Member, Notary Public)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i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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