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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중지에 캐나다 교민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
작성자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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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3080 |
작성일 2020-04-01 08:47 |
조회수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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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제19대 대선 재외투표지의 국내회송이 지난 2017년 5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됐다. 외교부,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선관위로 발송할 재외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재외국민의 ‘4·15 총선’ 투표가 사실상 제한된 가운데, 독일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재외 선거업무 중단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독일·캐나다 교민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 변론센터)는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권 제한 결정이 공직선거법(제218조의29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선거권을 제한해 교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민변은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던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지 주권자로서 평등한 선거권을 향유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평등한 선거권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라고 선언했다. ‘선거권의 제한은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 장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과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무겁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40여개국 65개 공관에 선거 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투표권을 가진 전제 재외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 8만여명(46.8%)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민변 변론센터는 지난 30일 독일과 캐나다 거주하는 교민들로부터 법률지원 요청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공익 변론 사건으로 지정해 법률 대리인단을 맡게 됐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173.html#csidxb1a68dc09d7eb92b2c85dc53cb93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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