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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관련 알버타 주정부 이민 임시정책 시행
작성자 hanwood     게시물번호 13255 작성일 2020-05-01 08:04 조회수 4225

 

안녕하세요 한우드 캐나다 이민 컨설팅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알버타 주에서 영주권 계획, 진행 중인 많은 분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4 29 알버타 주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임시적으로 변경된 정책, 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세부조항이 적용되는 그룹을 아래 나열했습니다.

 

A.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AINP)  통해 노미네이션 승인  연방 이민성 (IRCC) 에서 심사 중인 경우

B.    예비 신청인: AINP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또는 Alberta Express Entry (ABEE)  신청을 준비중인 경우

C.     기존 신청인: 4 29 기준으로 이미 AOS 또는 ABEE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룹 그리고 그룹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AINP)  통해 노미네이션 승인  연방 이민성에서 심사 중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영주권 심사 절차와 노미네이션 유효성에 대해 알버타 주정부는 연방이민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미네이션 받고 영주권 진행 중인 분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실업 또는 파트타임 근무가 심사중인 영주권 파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미네이션 받은  연락처, 가족관계, 그리고 고용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알버타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용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알버타 주정부는 신청인이 영주권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는 직장을 찾을  있도록 60 기간을 허용합니다.  직장이 영주권 프로그램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알버타 주정부 공무원이 Case by Case  판단합니다. 인정받을 경우 LMIA 없이 워크퍼밋 신청할  있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예비 신청인: AINP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또는 Alberta Express Entry (ABEE)  신청하려 하는 경우

평상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했던 양식서, 구비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AOS 또는 ABEE  프로그램 자격조건 충족하고 아래 임시조건에 부합한다면  미비된 서류가 있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할  있습니다. 

-       미비서류를 준비할  없었던 사유

-       해당서류를 신청한 증거 또는 해당관공서의 공문

-       AOS 신청인: 영어시험 결과 또는  10 29 이전 날짜에 등록된 영어시험 일정확인서 

-       ABEE 신청인: 영어시험 결과 그리고 학력인증 결과


 신청서가 임시조건을 충족한다면 알버타 주정부는 해당신청서를 우편발송일로 부터 60 동안 심사보류파일로 분류하며 미비된 서류/정보를 업데이트할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 날짜45  심사보류기간 60일을 추가로 허용할  판단, 통지합니다. 최대 6개월 까지 심사보류기간으로 제공될  있으면 허용된 기간동안 미비서류를 보충한다면 신청서 반환을 피할  있습니다.

 

C.     기존 신청인: 4 29 기준으로 이미 AOS 또는 ABEE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새로 접수되는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AOS 또는 ABEE  접수한 신청인도 60  심사보류기간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60일이 시작되는 기준은 신청서가 심사 담당 공무원에 부여된 날짜부터 입니다.

 

      i.         AOS 신청인

신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Commercial 또는 Industrial Zone 으로 분류되지 않은 위치에서 근무할 경우 (: 재택근무) 또는 평소 업무의 일부만을 진행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되고 원래 근무지, 업무를 수행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있다면 노미네이션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AOS 심사 도중 아래 상황이 발생한다면 알버타주정부는 신청인이 프로그램 심사조건을 충족할  있도록 60  심사보류기간을 제공합니다.

 

·       실업 또는 파트타임 근무

·       AOS 신청 불가능 직업군에 근무

·       신청서 접수 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업군하고 다른 직종으로 근무 또는 잡오퍼 받음

·       신청인 경력과 다른 직종으로 근무 또는 잡오퍼 받음

·       알버타주 졸업생일 경우 전공프로그램하고 관련없는 직종으로 근무

·       근무중이지만 근로조건 변화로  이상 캐나다에서 일할  있는 자격박탈

·       AOS 허용 워크퍼밋 종류에서 신청 불가능한 워크퍼밋 종류로 변함

·       규제 직종에 종사할 경우, 관련 알버타주 자격증 조건에 미달


     ii.         ABEE 신청인 

알버타 주정부는 지속적으로ABEE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알버타 주에 대한 연고를 입증할  있는 Express Entry 프로필에 초대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오직 알버타에서 현재 거주, 근무 중인 신청인만이 초대장을 받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Commercial 또는 Industrial Zone 으로 분류되지 않은 위치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자격.심사조건을 충족하는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존 신청인은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ABEE 신청인 역시 AOS  마찬가지로 60 심사보류기간을 받을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알바타 주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했지만 현재 실업 또는 파트타임 근무 

·       규제 직종에 종사할 경우, 관련 알버타주 자격증 조건에 미달

 

이미 접수된 신청서, 4 29 이후로 접수되는 신청서 상관없이 최근 알버타  경력이 없다면 

추후 발표가 있을  까지 잠정적으로 심사가 연기됩니다. 신청해놓은ABEE 결과를 받기 전까지 연방 Express Entry 프로필이 만료된다면 ABEE 신청서는 거절되며 다시 알버타 주정부로 부터 ABEE 초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르면 5 중순 부터 Re-opening Plan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고용상황으로 복귀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미 일어난 실업, 파트타임 근무  변화에 대해 알버타 주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특히 이미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고 영주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인은 알버타 주정부와 연방이민성의 논의 후에  뚜렷한 안내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우드캐나다이민 컨설팅 최두용 
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아래 로고를 클릭하시면 해당 SNS 웹페이지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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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bby  |  2020-05-01 13:46         
0     0    

카테고리A 에 해당되는경우 lmia 없이 워크퍼밋승인이 될수도 있다는 말은
open 워크퍼밋이 될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closed 워크퍼밋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closed워크퍼밋이라면lmia와 다를게 없어보여서 문의드려봐요!

또는 실직후 이민성에 레포트를 한후 심사관에 따라서 신청자가 일할의지가 있다면 open워크퍼밋을
부여할수도 있다는건가요..?

껄껄껄  |  2020-05-03 21:07         
0     0    

안내글 감사합니다.
글을 읽고 질문이있습니다. 카테고리 A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고용주를 찾도록 60일을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60일의 시작 기준은 언제부터 인가요?
다른카테고리는 60일의 시작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셨는데 A의 경우는 그렇지않아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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