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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MPORARY WAGE SUBSIDY 지원 받은 고용주들은 상세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734 작성일 2020-08-11 09:39 조회수 2570
1. 3/18-6/19 까지 3개월간 10% 급여보조금을 계산하여 매달 모든 종업원에 대한 급여 원천징수후 국세청에 익월 15일 까지 세금 납부시 10% 급여보조금을 차감하여 납부한 고객분들은 첨부한 양식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시 매달 국세청에 보고한 내역과 세금 납부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PERIOD기간에 10% 급여보조금을 규정에 의거 정확히 차감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틀리다면 차액을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WEBSITE에 COVID-19에 가시면 영문, 한글로 된 규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오류사례)
 -  총급여의 10%로 보조금 계산
 -  개인당 최대$1,375 초과하여 보조금 계산
 -  보조금은 INCOME TAX DEDUCTED 금액 한도내에서만 하여야 하는데 무시함
 -  CEWS 신청시 10% 보조금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무시하거나 혹은 Furloughed employees(유급휴가직원)에만  CPP, EI 의 고용주 부담분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하는데 전직원 것을 다 신청하는 경우 등

3. PD27 보고서를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CEWS 75% 신청과 매달 납부한 PDA 7(원천징수 납부)를 대조하여 잘못계산한 것을 찾아내어 부당한 신청자에게는 PENALTY 를 부과 하오니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을 경우는 수정하시고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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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0-08-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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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에 my businees account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상단 오른쪽에 submit documents 버튼을 클릭

하단에 No case or reference number? 를 클릭
select the topic 을 클릭하면 목록이 주욱 뜨는데 밑에서 6번째인
Submit an application or send supporting ducuments for ~ 를 클릭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여러장을 묶어 한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한장씩 첨부도 됩니다.
한장씩 첨부할 경우 첫번 파일을 첨부하고 클릭하면 두번째 파일을 첨부할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위에 지적된대로 금액에 실수가 있었을 경우 빨리 차액을 납부하고 이곳 양식의 comments부분에 명시하면 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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