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비행기 탈때 마스크 쓰지 않으려면 의사 소견서 지참해야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735 작성일 2020-08-11 11:55 조회수 2071
비행기 탈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이지만 마스크를 쓰기에 부적합한 환자의 경우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승객들을 막기위해 캐나다 연방교통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최근 의무화 했다. 
의사 소견서는 등록된 전문 의료전문가가 공식기관의 서식을 이용해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발행날짜와 환자이름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탑승을 위한 신원확인시, 식사중이거나 음료수를 마실때, 약을 복용할 때 등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제외되며 유아들도 의무조치에서 면제된다. 

0           0
 
다음글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수정 연장안 안내 (7월 5일 ~ 12월 19일까지)
이전글 10% TEMPORARY WAGE SUBSIDY 지원 받은 고용주들은 상세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포스트 파업에 일상이 멈..
  캘거리 한인 약사, 개인 정보 .. +1
  앨버타 무과실 보험 시작 - 2.. +1
  주말 앨버타 전역에 폭설 - 캘.. +1
  NDP “250불 정부 리베이트..
  (CN 주말 단신) “버림 받은..
  신규 주택 가격, 14년만에 가..
  다른 차량 도우려다가 자신 차에.. +1
  캘거리 SE 마호가니 타운하우스..
  에드먼튼 버스 정류장 쉘터에서 ..
  트럼프, 취임 첫날 캐나다 제품..
  모르는 5세 여아 익사시킨 여성..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