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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캐나다는 의사 형사처벌 1건, 한국은 670건?…"과도한 형벌주의 정책 이게 맞나"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550 작성일 2021-03-05 08:20 조회수 3171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결격사유 기준을 세워야…일괄적 면허취소라면 피해자 반드시 나와

사진=의료정책연구소 줌 화상회의 모습. 

형법은 항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한다. 모든 일을 형법으로 다스릴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강간과 살인,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선 큰 반대 의견이 없었지만 결격사유를 법령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오후3시 용산의협회관 7층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타 직종과 달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의료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법안이 의사들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심했다.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여당 측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 논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직무에 따라 균형에 맞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변호사와 회계사는 금고 이상 형이 면허 결격사유지만 건축사나 약사 등은 관련 법 등에 의해 결격사유가 정해진다"며 "법을 다루는 직업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반면 기술 관련 직업은 직무관련성이 기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면허 결격사유도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그 외 부분은 직종의 성격이나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형법 만능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형법은 항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지 모든 일을 형법으로 다스릴려고 하는 형법 만능주의는 유신과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말했다. 
 
중원대 이의주 법무법학과 초빙 교수도 "의료인을 적극 처벌하려는 이유는 일반적인 예방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일반예방은 형벌론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법을 강하게 만들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논리"라며 "현재 사회는 모든 법을 강하게 만들면서 일반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모든 부분을 형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서 개별적 형의 구체적 사안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금과 같은 법령 아래선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성훈 객원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형의 구체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며 "형의 사유가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의료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을 개별 사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의료정책연구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해외 의료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성도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형벌적 법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6년 동안 일반의사에 대한 형사입건이 39건 뿐이었다. 반면 자율규제에 의한 면허정지는 25건, 경고 7건, 면허영구박탈 4건 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독일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형사기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2014년부터는 연 1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영국도 1970년부터 30년 동안 과실치사죄로 22명의 의사가 기소됐고 8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3년부터 6년간은 총 151건 중 4건만이 유죄로 판정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108년간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1건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4년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가 670건에 이른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선 의료의 형사처벌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의료형사처벌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형사처벌 보단 배상과 자율적 규제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마녀사냥식 처벌보다 의료의 질 향상과 예방에 있어 효과적"이라며 "한국은 이미 과도한 의료 형사 범죄화가 진행된 상태로 형사법 유죄 판결에 의한 자동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외국처럼 반드시 면허기구의 심사가 필요하고 의료와 관련성의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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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  |  2021-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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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의사가 아래와 같이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의료기 업체 직원이 새로운 기기로 대리수술
- 수술중에 지혈이 되지않는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맞기고 자리이탈
- 수술하는 환자 성추행
- 기타 현재 한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의사들의 범죄들....
독일은 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공공의료 체계입니다. 캐나다 의사가 한국의사보다 더 선한 것은 아니겠지요. 기자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고 쓴 한국의 상황과 단순히 비교하면 않되는 기사를 올려놓으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Future(미래)  |  2021-03-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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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 제재나 불이익 없죠.
하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음주, 사망, 사고 등에 처벌을 하죠, 면허 박탈등,,
의사도 마찬가지 아무문제 없는 의사를 누가 뭐라 하나요.
살인, 강간, 성추행, 기타 등등 일반인도 당연히 처벌하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 의사 협회 말
정부는 간섭하지 마라. 무슨 무소불위에 신의자식들 인가요?
시민들이 뽑은 대통령도 불법이 있으면 처벌, 감옥가는 마당에 (권리 권한 전부 박탈)
한낱 공부 좀 잘해 의사 면허 딴것들이 살인, 강간, 성추행등을 해도 "우리면허는 절대 영원해 건들지마라"라고 하는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아님 처벌, 박탈이 맞나요?
이것들이 헌법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데, 기자님(하경대기자)께서는 이 부분도 미국.유럽등 어디서든지 찾아봐주시지요. 살인, 강간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박탈 안하는 데가 있나.
그리고 그 누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까요?

이것과는 별개로 이런 한국 이야기는 기재하면서 어떻게 3.1절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 볼 수가 없나요?

캘거리켈거리  |  2021-03-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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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저 기사쓴 매체랑 의견낸 교수랑 단체랑 대부분 의협관련이거나 현여권에 반대목소리낸 사람들이네요. 현의협회장 최대집이 얼마나 극우적이고 현대통령에게 어떤말한지는 너무 수준낮아서 쓰지않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의사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존재죠? 대부분 엘리트고 최상위층이란거 모르는 사람있나요?
그러니깐 돈많이 벌고 사희적 명성도얻고 위에 적시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태 무사히 빠져나갔죠. 아참 얼마전 캘거리에서도 환자들을 성추행한 뉴롤로지스트가 첫범죄후 대략 30년만에 구속됐죠.

한국에서 매년 의사의 범죄행위가 늘어가는데 의사들 비위건들지말라는 정치인들 편드는것도 비정상아닌가요?

세상을 좀 더 나은 사회로 약자들이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한걸음 나아가는 법이 이렇게 제정되기가 힘든 이유는 의사단체의 힘과 그주위의 같은 엘리트기득권이 뿌리부터 박혀있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치거나하면 의사에게 처벌주는 것도 빠졌죠. 수술실에 CCTV다는것도 빠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나도 99에서 100프로 의사는 처벌않받고 빠져나갔죠. 수술실에서 성추행하고 일반인이 들어와서 수술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일이일어나도 비싼 변호사사서 다 빠져나갔죠.

당연히 의사도 사람이니깐 수술도중 실수할수도있죠. 하지만 실수랑 고의로 저지르는 범죄랑은 다른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편파적인 기사를 운영진이 올리는거 자체가 좀 문제있어보이네요...

광필  |  2021-03-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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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은 '의사들을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의사 면허를 정지/취소 하자"입니다.

같은 레벨로 비교하면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됩니다. 금고형 확정이고 뭐고 그냥 형 확정 이전부터 정지되는거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103/99076101/1

캐나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60건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그중 면허취소 14건, 면허정지 35건입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39

독일, 캐나다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 면허정지/박탈을 왜 한국만 하면 안된다는건지 모르겠군요.

광필  |  2021-03-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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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박탈하자는 법안에 대해 "다른 나라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데 한국은 왜 의사 면허를 정지/박탈하자는 거냐?"고 답하는건

"독일은 무단횡단한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데 왜 한국은 벌금 메기냐?"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국도 무단횡단한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데다 독일도 벌금 멕이죠..

전혀 다른 두개를 같은 카테고리로 놓고 비교하는건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죠.

광필  |  2021-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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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국의 새 법안은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아 놨습니다.

비교하자면
의료행위 를 형사처벌 하는가? : 한국 새법안, 독일, 캐나다 모두 안함
의료인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하는가? 한국 새법안,독일, 캐나다, 일본등 모두 함

....한국의 새법안은 독일의 현재 제도에 비해 덜 가혹합니다(금고형 확정 이전부터 면허정지 하냐 마냐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독일 제도를 빌미로 한국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돼죠.

jazzmania  |  2021-03-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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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주간한국에 어울리는 글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tata  |  2021-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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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알바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능 하면 본인들 글 읽어보세요.

토종 한국인 글 냄시가 솔솔...

글에 논라도 세우고 쓰세요 너무 받아쓰기 한게 보이네요
자괴감이 오질껀데...

먹고 살려는 발버둥치는게 불쌍해서...
열심히들 사시고

꼭 다음생은 바닥에서 일어나 바르게 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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