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양반은 저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민을 와서 만나기도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있었던 분이어서 안타깝네요. 캘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도시개발 계획이란 청사진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grand-father law란 유예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이 캘거리에 몇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17 Ave SW/SE, 16 Ave NW, Centre st, Elbow Dr....... 등등이죠. 도시개발 계획 청사진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 되어져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엔 유예조항을 적용하여 그대로 두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현재의 청사진에 맞는 조항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법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즉, 불탄 이 건물이 과거에 지어질 때 주차장이나 drive-thru 가 적법하게 설치가 될 수 있었고 불타기 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는 순간 부터는 새로운 법 (고밀도 건축... 등등)이 적용되어 과거에 있었던 주차장이나 drive-thru 같은 것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깝네요. 잘 해결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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