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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이런 협박메일을 보낸 겁니까?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5671 작성일 2022-02-04 18:48 조회수 5309

=============

 

아래 필비님이 올리신 글에 답글들 보다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글 하나를 보고 이 글을 올립니다.

 

한국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운영진 알림형태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독자분이 운영팀 앞으로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philby님의 이 글이 존슨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으면, 캘거리 다운타운의 미영사관이나 오타와 미국 대사관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혹시 씨엔드림 독자 중에 1973 년에 작고한 미국의 제 36 대 대통령 린든 좐슨의 유자녀나 가족이 있었나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린든 좐슨이 생전에 베트남에 파병해 준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친지 중에는 한국계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으므로 씨엔드림에 보냈다는 저 괴상하기 짝이 없는 협박성 메일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저 협박성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째, 님이 만일 주캘거리 미국영사관이나 오타와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미국 대통령 명예훼손 운운하며 신고한다면 그 신고를 받은 관계자는 그 신고편지를 상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즉시 쓰레기통으로 휙하고 처박아 넣을것이니 쓸데없는 시간낭비하지 말라는 것,

 

둘째, 50 년 전에 죽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인용에 그토록 분노할만큼 미국을 짝사랑하시는 분이 미국법과 관습에 대해서는 무지하신 것 같은데, 미국은 기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라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몇 주에서 형사사건으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와는 달리 미국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사법이 연방이 아닌 주에 귀속되어 있어서 연방외교기관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다 그 내용을 신고하겠다는 말 자체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

 

셋째, 신고를 하려면 린든 좐슨의 고향이자 퇴임후 거주지였던 텍사스 주 스톤웰에 가서 해야 하지만, 명예훼손을 형법(제 307 )에 집어넣고 애지중지하는 한국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명예훼손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있다고쳐도 똥친 작대기 취급할 게 분명한 텍사스 주 같은 곳에서 죽은지 50 년 된 사람이 무슨 수로 필비님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택사스 주에 사자명예훼손죄(그것도 공인인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같은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린든 좐슨이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치고, 명예훼손의 요건에 사실적시가 포함되어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허위적시만이 민사로나마 소송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린든 좐슨이 노출행위를 자주 했다는 건 다음과 같은 기자들의 후일담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바 “The American Presidential Penis Nicknamed “Jumbo” “Lyndon B. Johnson wasn’t shy to show his “manliness”  “Lyndon B. Johnson Was Obsessed With His Dick and Wanted Everyone to See It” (프레지덴샬 페X스 영어로 검색하면 링크가 수 십 개는 뜰것임)

 

명예훼손 민사피고인에게 Perfect Defence 가 성립되어 원고와 신고자가 도매금으로 무고혐의로 역기소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

 

넷째, 앞으로 누구에게 협박할 때 언제까지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고만 요구해야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무슨 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는 둥 상대에게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추후행동방침까지 공개했다간 재수없으면 쇠고랑차고 쌩돈깨나 깨질 수도 있다는 것,

 

등등을 명심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대사관 이야기 나온 김에 글 따로 올릴 것 없이, 제가 이틀전에 마크 플래처 주한캐나다대사와 연아마틴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 답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Senior Consular Correspondence Officer Global Affairs Canada 명의의, 명의도 길고 내용도 비교적 긴 답장을 받았는데, 핵심내용은 현재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비자정책은 코비드-19 와 관련한 한시적인 것으로 때가되면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로부터는 답장이 왔는데 연아마틴 상원의원으로부터는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2020 년 여름 장경룡 주캐나다 한국대사와 강경화 당시 외교부장관에게도 공개서한을 씨엔드림을 통해 전달한 바 있으나 한국측 기관으로부터는 1 년 8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을 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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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marine  |  2022-02-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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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먹고 막힌 가슴을 사이다 한잔 마시고 뚫린 느낌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 게시판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한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했다는 그 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것 만큼 무서운게 없다.’

여담으로
필비님은 임인년 벽두부터
황당무계한 협박성 메일을 받으시질 않나, 훌륭하신 후배로 부터
지적질에 충고질을 당하시질 않나
혹시 임인년부터 삼재(三災 )가 든게 아닌지
무당보다 점 잘본다는 김건희여사님께 문의해 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bachmn  |  2022-02-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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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필비님 글 내용의 특정 부분이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으면 미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신고하겠다고 운영팀께 신고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명예훼손은 형사에 해당하므로

신중히 심사숙고하시고 평소 신뢰하시는 주변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하셔서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필비님이 어르신같으신데

평소 올리시는 글들이 옛날 옛적 기사들 또는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등

이미 대부분 매스컴에 기사화되었던 내용들을 발췌하셔서

CN드림 신세대 독자분들과 공유하시고자하는 훈훈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올리신 글이 독자적으로 창작하신 글이 아니라 출처를 밝히실 수도 있는 발췌하신 것으로 보이며

존슨 대통령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어떤 분이 실제로 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신고한다 할지라도

지금 중국과 대만 사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시아와 유럽의 주도권을 방어하기위해 총력전을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 국무부에서

60여년전 베트남전쟁시절의 존슨 대통령 명예훼손 신고건을 검토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clipboard  |  2022-02-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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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mn 님 오랜만입니다.

어젯밤 꿈에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bachmn님이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서 님의 닉을 보니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

필비님 (더 정확하게는 그 협박메일을 받은 씨엔드림)이 만나야 할 사람은 변호사도 아니고 신중히 심사숙고하고말고 할 일도 아니지만, 정초부터 벌어진 재수없는 일을 털어내기 위해 점을 보고 굿을 할 무당을 만나는 건 고려해볼만 합니다.

위에 어느 분이 김건희라는 무당을 소개했던데, 저도 김건희 도사를 추천합니다.

어젯밤 꿈을 보면 제게도 신기가 조금 있는 것 같으니 저와 상담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김건희 도사보다는 윤회의 횟수가 훨씬 많은 고급령일 것 같습니다.

필비님이 굳이 변호사를 만나야한다면, 혹시 그 협박메일이 캐나다 형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피해자로서의 조언을 받기 위함일 것 입니다.

캐나다 형법상 협박죄(section 264)는 그 범위가 아주 좁아서 별 실효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상담료는 비싼 게 아니니까 혹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섹션이 있는지 밑져야 몇 백 불 손해보는 셈 치고 상담은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한국이고 제가 필비님이라면 bachmn 의 이 댓글도 캡처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현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볼 것 같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과 느낌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명예훼손보다는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표현이 상냥하고 말을 돌려했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을 규정한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든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실명도 아니니까(물론 필비님의 경우 닉으로 실명을 특정할 수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

아래는 bachmn님이 올리신 글


bachmn | 2022-02-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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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필비님 글 내용의 특정 부분이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으면 미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신고하겠다고 운영팀께 신고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명예훼손은 형사에 해당하므로

신중히 심사숙고하시고 평소 신뢰하시는 주변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하셔서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필비님이 어르신같으신데

평소 올리시는 글들이 옛날 옛적 기사들 또는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등

이미 대부분 매스컴에 기사화되었던 내용들을 발췌하셔서

CN드림 신세대 독자분들과 공유하시고자하는 훈훈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올리신 글이 독자적으로 창작하신 글이 아니라 출처를 밝히실 수도 있는 발췌하신 것으로 보이며

존슨 대통령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어떤 분이 실제로 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신고한다 할지라도

지금 중국과 대만 사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시아와 유럽의 주도권을 방어하기위해 총력전을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 국무부에서

60여년전 베트남전쟁시절의 존슨 대통령 명예훼손 신고건을 검토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achmn  |  2022-02-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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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캐나다법의 적용관점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

philby  |  2022-02-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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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님은 아주 오랫만이고 C님은 캐나다 외교부에서 답장을 받았군요. 원론적 답변일망정 답을 해준다는 점에서 民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규제가 리프팅 되는 분위기니까 모국방문도 머잖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코비드-19도 괸리해가면서 살아야지요. tuberculosis 처럼.

clipboard  |  2022-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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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건 공적이건 메일을 보내 시정이나 답변을 요구한 케이스가 몇 번 있는데, 2009 년 Sears CEO 에게 보낸 게 있고, 2020 년에 한국 외교부 장관과 주캐나다 한국대사, 작년에 AGODA CEO와 몇 매니저들에게,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기독교교단 총회장에게, 이번에 주한캐나다대사지명자와 연아마틴 상원의원에게 등등 모두 일곱번 인데,

이 중 어떤 형식으로든 답장을 받은 곳은 Sears CEO, AGODA Management, 캐나다 외교부 세 케이스이고, 가타부타 답이 없는 곳은 한국 외교부장관, 주캐나다 한국대사, 연아마틴 상원의원, 한국의 어느 기독교교단 총회장 등 네 케이스 입니다.

아고다와 캐나다 외교부는 24 시간 정도만에 답장을 보냈고, 한국 외교부 장관과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1 년 8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연아마틴 상원의원과 한국의 어느 기독교교단 총회장의 경우는 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이 안됬거나 조금 지난 정도이니 계속 기다려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불만이 있을때는 당사자와 직접 부딪혀 해결을 모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대사관에 신고를 하겠다는 둥 하는 소리는 정말 웃기는 거지요.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10 년 전엔가 씨엔드림의 어느 우파논객께서 저를 포함한 동포 몇 분을 한국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를 하겠다고 글을 올려서 박장대소를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거야 삐뚤어진대로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쳐도, 이번 미국대사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씨엔드림 운영팀에 협박을 한 경우는 도대체 무슨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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