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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1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6132 작성일 2022-05-26 15:49 조회수 2548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1-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지난 2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표류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이 제한되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또 많은 회사들이 재택 근무를 하며, 세상이 멈춘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술과 인재를 중시하는 한국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업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적극적인 활동을 재개하며, 한국- 캐나다의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정에 따라 더 유리하게 접근 가능한 캐나다 지사 설립주재원 파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지사 설립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미국과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석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적이므로 외국인 또는 해외 기업이 사업을 하기에 타 국가에 대비 기회는 많고 리스크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캐나다 회사 설립에 대한 규칙과 노동법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등록하고 고용을 위해 적용되는 법률을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를 설립한다면, 주재원 파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민법 확인이 필수입니다.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등록은 다음 세가지 옵션이 있으므로 지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Incorporation): 한국의 법인과 유사하며, 주주와 별도 객체로 회사 부채나 손실에 대해 주주가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법에 따라 등록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디렉터의 25 %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은 오너와 비지니스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오너는 회사의 부채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해외 본사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개인 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오너가 둘 이상인 경우입니다. 파트너십도 오너와 비지니스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오너는 회사의 부채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         주 외 법인 (Extra-provincial corporation): 주 외 법인은 특정 주에서 법인을 설립하지만 회사가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캐나다 연방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모든 주에서 등록이 요구됩니다.

 

회사 등록을 위한 절차

·         - 사무실 혹은 사업장 계약

·         - 회사 이름/ 회사 등록

·         - 세무 등록 (사업자 번호, 세무 계정, GST등록 번호, Payroll 번호 등)

·         - 사업자 은행 계좌 개설

·         -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록

 

주재원 비자를 통한 본사 직원 파견

지사 직원은 현지 채용도 가능하지만, 설립 초기에 법인을 관리할 운영자와 본사의 노하우를 가진 기술진은 대부분 본사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재원 비자는 한국과 캐나다 FTA 협정을 통하여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노동시장 영향평가, LMIA까지 면제되어 더욱 신속한 수속, 파견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제출 서류

1. 회사 (본사와 지사)

- 매출, 영업 이익, 종업원 수 등 회사 자격 조건은 정해진 바가 없고 캐나다 지사가 미래 캐나다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나 기업도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는다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운영진 (Senior manager)

- 본사에서 최근 3년간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자

- 캐나다 이민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취업 비자 기간은 최대 7

 

3. 전문가 (Specialized person)

- 본사의 노하우와 비지니스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자

- 캐나다 이민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취업 비자 기간은 최대 7년까지

1. 한국 본사

- 본사 소개 자료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 인사 발령장

- 본사 재직 증명서

 

2. 캐나다 지사

- Employer Portal 등록 후 주재원 등록 승인 서류

- 사업 계획서

- 인력 계획서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usiness Licence

- Job offer Letter, Job description

 

3. 주재원 비자 신청인

- 학력 및 경력 증빙 서류

- 기타 업무 능력 증빙 서류

 

신청 절차

해외의 지정된 비자 심사 오피스 (한국인: 필리핀 마닐라 오피스)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체 검사를 통과하여 승인서를 받은 후 캐나다에 입국하며 취업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한국인과 같은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입국 시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비자 심사를 받으므로 신체 검사만 통과한 후 제출 서류를 들고 입국 시에 즉시 취업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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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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