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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유언장의 의미와 필요성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7218 작성일 2023-07-27 09:33 조회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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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망자의 유언장 부재로 법원을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사망자의 재산이 원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뿐더러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이 사망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언장이 결코 죽음을 눈앞에 둔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이번 주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알버타 주 기준)

 

 

유언장이란?

 

유언장이란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유언장은 보통 영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사망한 상태는 아니지만 위임자가 심신 박약이나 상실의 상태로 본인의 판단이나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본인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서류)과 생전유서 (Personal Directive: 작성자의 의료 관련 결정수술 여부 요양원 선정 등을 위임하는 서류)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유언장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새 유언장은 이전 유언장의 효력을 취소시키므로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이 됩니다.

 

 

유언장의 종류

  

  • Formal Will

보통 변호사나 공증사의 도음으로 프린트된 문서로 작성하고두 명의 증인이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이때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 두면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Informal Will (Holograph Will)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필로 작성 후 서명을 하는 유언장입니다증인이나 공증이 필요 없고비용도 들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이 되기도 하며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표현 등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알버타에서는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나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요령

  

  • 상속인 결정가족과 친척지인모교자선단체 등등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전문 재정 상담가의 조언을 받으면 기부액의 가치를 최대화 가능)
  • 유언 집행자 임명: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유언 집행자가 2명 이상일 경우그 중 한 명은 변호사공증 법무사패밀리 닥터회계사 등 전문 직종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재산 목록서빠짐없이 자세히 작성 (부동산동산가구각종 통장연금보험귀금속류가보 등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명시이때 조건부 상속은 피할 것
  • 자녀들이 18세 미만인 경우 혹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고려하여 유언장에 자녀들의 후견인을 지정
  • 각종 계좌 정보보험·연금 등 정보자산과 채무 목록유언장·위임장 등의 사본을 만들어 유언 집행자배우자자녀 등에게 전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음
  • 유언장 보관유언장 원본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고보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유언장 재 작성/수정 시과거 유언장은 폐기 처분함으로 혼선 방지

 

 

작성시 주의사항

  

  • 사고 등으로 인한 부부가 동시 사망도 있으므로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작성할 것
  • 미성년자는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이라도 기혼/군입대시 작성 가능
  • 과거 정신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을 시유언 전문 변호사와 상담
  • 정신적 능력/나이 등의 이유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그 효력이 공격당할 가능성 대비
  •  배우자와 별거 중/이혼/이혼 수속중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전문 변호사법무사자산 관리사회계사 등)
  • 유산이 많을 경우 절세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협의 필요(살아있는 동안 수혜자에게 매년 조금씩 증여/기부 또는 수혜자로 정한 특정인과 공동계좌 개설 등)
  •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관할 사법권이 요구하는 사항 준수
  • 배우자는 유언장 내용에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인 경우타인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라도 배우자 사망시까지는 살 수 있음)

 

 

유언장 재작성

  

  • 혼인 (3년 이상 동거 배우자 즉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포함이하 AIP) 혹은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greement로 혼인에 준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을 시
  • 새 자녀 탄생/입양 시수혜자 사망 시
  • 소유 재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시
  • 타 주로 이주 시
  • 집행인보호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일반적으로 효력을 가지나 분쟁을 막기 위하여 Written declaration 작성 혹은 이전 유언장을 완전히 멸실할 것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 분배 순위

  

  • 배우자나 AIP가 있으나 자녀(입양자녀태아혼외 자녀사생자녀 모두 포함)가 없는 경우배우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나 AIP가 있고 사망자 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에게 100% 상속
  • 배우자(AIP포함) + 사망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배우자에게 15만불 혹은 총 자산의 50%중 큰 금액을 상속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균등배분
  • 자녀들만 있는 경우자녀에게 균등배분
  • 자녀 등도 없는 경우사망인의 부모에게 배분
  • 배우자자녀혹은 부모도 없는 경우형제자매에게 배분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까운 친척 순으로 분배, 2년 안에 안 나타나면 정부 국고금으로 귀속

 

 

유언장의 유익함은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발생할 번거로움과 비용분쟁 가능성사망자의 의지에 반하는 처분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슬픔과 장례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 상속을 위한 법원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면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잘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장이 의도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유언장을 작성하고유언장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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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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