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AAIP) 고용주 조건 변경사항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7829 작성일 2024-03-21 09:19 조회수 1190

 b59f6abed6a7d385818248e387638bd6.png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AAIP) 고용주 조건 변경사항

 

 

알버타 이민 프로그램(이하 AAIP)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제공되는 잡 오퍼를 줄 수 있는 고용주의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이전까지, AAIP 프로그램의  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자격 조건은 알버타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물리적인 사업장이 있고 상업 지구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운영 기간이나 매출그리고 직원 수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사스카츄완과 아틀란틱 지역 주의 고용주 조건과 비교해도 가벼웠습니다그러나 최근 발표된 알버타 영주권을 지원하는 잡 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이번 발표로 인력 부족과  오퍼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AAI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용주들은 3 18 이후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주 조건

 

AAIP 지원하는 알버타 고용주는 사업이 합법적이며 알버타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사업체의 활동이나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주는 제공한 잡 오퍼의 조건을 지켜야 하며, AAIP 심사  증명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버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최소 2 이상 회계연도를 유지하며 활발하게 운영
  • 물리적인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출근
  •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 증명 (LMIA 승인서 또는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
  • 최소 연간  매출  $400,000 이상
  • 알버타에서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 고용 (총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직원 2명은 풀타임 1명으로 인정)

 

만일 고용주가 최소 연간  매출이 $400,000 이상과 알버타에서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2 운영 시 1, 3년 운영 시 2명의 지원자를 지원할  있으며이후 해마다 1명씩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오퍼 조건

  •  오퍼는 실제적이고 합법적이며 지속적인 유급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  30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무, 12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이 필요합니다.
  • 알버타의 최저 임금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임금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만일 LMIA 있는 경우, LMIA 명시된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능한 경우

  • 고용주나 신청인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는  30시간 이상, 12개월 동안의 근무 경험이 있더라도 주정부 노미니를 받을  없습니다.
  • 파트타임임시직계절직 직원
  • 계약직 근로자이사주주사업주 또는 대리인 
  • 상업 또는 산업 운영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예를 들면 홈 비즈니스(AOS, RRS, THS 프로그램에 해당)
  • 알버타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거나 알버타 외부 사업장에서의 근무하는 경우

 

알버타 주정부의 고용주 자격 요건 변경 사항은 다른 주정부 이민의 고용주 조건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OINP

(ON 주정부 이민)

BCPNP

(BC 주정부 이민)

AAIP

(AB 주정부 이민)

SINP

(SK 주정부 이민)

MPNP

(MB 주정부 이민)

고용주 자격

3년간 사업을 운영

1년간 사업을 운영

2년간 사업을 운영

1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COR Job Approval 통과

지원자가 경력을 쌓아야 하는 기간인 6개월 혹은 1년간 사업을 운영

최근 회계연도 연매출이 $100 이상 (GTA 지역 $50 이상)

재정 상태 양호함 증명

최근 회계연도 연매출이 $40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청자가 일할 지점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 풀타임 직원이 5 이상(GTA  지역 3 이상)

신청자가 일할 지점에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 풀타임 직원이 5 이상(MVRD  지역 3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캡적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400,000 이상과 최소 3명의 풀타임 직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만 적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청인 자격

점수제

점수제

최소 자격 요건

최소 자격 요건

점수제

 

온타리오의 경우고용주의 자격이 있을  아니라 신청인의 자격 요건 또한 상대 평가로 모든 부문에서  신청자에 비해 높아야 초청을 받을  있습니다브리티시 컬럼비아 경우 고용주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신청인의 자격 요건이 상대 평가로 모든 부문에서  신청자에 비해 높아야 초청을 받을  있습니다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이민의 특징은 나이보다 지역과 연봉직종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알버타 주정부의 고용주 자격 요건  주목할 부분은 연간 운영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과 매우 영세한 사업장에는   영주권을 지원할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이번 발표는 사업 등록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이 반복해서 영주권을 지원하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함으로  오퍼의 진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2 운영  1명의 지원이 가능하고 이후 해마다 추가 1명을  지원할  있습니다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풀에 등록하고 초청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점수제를 채택하는 것과 달리 알버타와 사스카츄완은 고용주와 지원자가 최소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점은 여전히  장점으로 보입니다매니토바의 경우점수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초청 점수가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초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캐나다가  해에 50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개방 정책과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될  있습니다특히 알버타의 이민 정책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알버타 주정부의 이민 쿼터는 2022 6,500, 2023년에는 9,750명으로, 2024년에는 10,000 이상을 받아들이기로  추세를 보이며이는  어느 때보다도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이번 조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정상화하고실제로 직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절한 수의 노미니를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9d71fadddbd0eaa58059f822f615069e.png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skimmigration.com/community/column.php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eoul
291 Gonghand-daero, Gangseo-gu, Seoul(673-6 Deungchon-dong)
Phone: 070-7443-0200
 
Vancouver
Phone: 672-971-5635 

 

 


0           0
 
다음글 캘거리 음악 동호회 [어울림]에서 키보드와 타악기 파트 멤버를 모집합니다.
이전글 Re: 더이상 한인분들이 피해 안보셨음 좋겠어 요[알버타] Front Desk 1분 하우스키핑& 조식담당 1분 ($17-18) 무식한
 
최근 인기기사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앨버타 실업..
  캘거리 경찰청, 다운타운 보안 ..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현충일 캘거리 각지 추모행사 진..
  앨버타 주의원 숫자 늘어난다 -..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