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여서 그로인하여 납세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미신고되었다고 2021, 2022년도 NOA 가 수정되어 이자 및 PENALTY 가 부과되었고 또한 편지에 해외자산신고 대상($100,000 이상)이라면 하라는 내용을 2024년도 10월에 편지 수령된바 있다는 것을 지인으로 부터 들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에서 연락오기전에 누락되었다면 자발적신고(VDP)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매년 TAX 신고시 누락하는 일이 없이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혹은 회계사를 통하여 할 경우 대상이 되는데 누락할 경우 위와 같이 문제가 되어 PENALTY 및 이자가 청구되오니 개인세무신고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증여로 부터 받은 해외자산인 경우 한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면 입증이 쉬우니 자발신고 프로그램( VDP ) 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향후 안전하게 자금을 캐나다로 반출하여 가지고 올수 있으니 본인이 못한다면 CN 드림 업소록에 있는 경험 많고 업무분야가 다양한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