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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신고(T1135) 미신고 주의사항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8702 작성일 2025-02-11 16:08 조회수 755

한국에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여서 그로인하여 납세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미신고되었다고 2021, 2022년도 NOA 가 수정되어 이자 및 PENALTY 가 부과되었고 또한 편지에 해외자산신고 대상($100,000 이상)이라면 하라는 내용을 2024년도 10월에 편지 수령된바 있다는 것을 지인으로 부터 들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에서 연락오기전에 누락되었다면 자발적신고(VDP)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매년 TAX 신고시 누락하는 일이 없이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혹은 회계사를 통하여 할 경우 대상이 되는데 누락할 경우 위와 같이 문제가 되어 PENALTY 및 이자가 청구되오니 개인세무신고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증여로 부터 받은 해외자산인 경우 한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면 입증이 쉬우니 자발신고 프로그램( VDP ) 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향후 안전하게 자금을 캐나다로 반출하여 가지고 올수 있으니 본인이 못한다면 CN 드림 업소록에 있는 경험 많고 업무분야가 다양한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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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BANK  |  2025-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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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goodguy  |  2025-02-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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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and gain (loss) on disposition
Canadian residents must file Form T1135 when the cost amount of their foreign property exceeds $100,000 at any time during the year. Does this mean that a person does not have to report income from foreign property where the cost amount of that property is below $100,000?
Canadian resident taxpayers must report and include in their income for Canadian tax purposes all the income they earn from foreign property, regardless of the cost amount of the foreign property.

If the cost amount of the taxpayer's foreign property exceeds $100,000, the taxpayer must also file Form T1135.

The $100,000 threshold means that many Canadians do not need to comply with the reporting requirements of Form T1135, but this does not exempt them from paying tax on any income earned on such property.

참고하세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T1135가 면제되더라도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혹은 매도차액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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