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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신고(T1135) 미신고 주의사항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8703 작성일 2025-02-11 20:45 조회수 481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앨버타주 회계사협회에 등록된 accounting firm 인지 확인하세요

직계가족(오직 본인, 배우자, 자녀)이 살고 있다는 것이라면 해외자산신고는 예외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민감한 사항이라 회계사는 상담하지 아니하는한 전화로는 답변 안할 것입니다. 거래한 회계사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이 책임집니다.

위와 같이 회계사가 직계가족이 거주한다고 하여 만일 해외자산신고 예외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해외재산을 매도한 경우는 양도차액(capital gain) 을 매도시 회계년도에 캐나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만일 거래 회계사가 안해도 된다고 하였다면 세법 위법한 것입니다). 반입시 자금을 정부에 보고하였을 것이고 향후 국세청에서 거래에 대하여 문의가 오면 VDP 도 하지 못하고 PENALTY 및 이자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매도하여 양도세 신고내역을 가지고 와서 캐나다에서 개인세무신고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 이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금액 인정해 줌으로 추가로 캐나다에서 세금 납부여부는 양도차액과 한국 납부세금 금액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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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여서 그로인하여 납세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미신고되었다고 2021, 2022년도 NOA 가 수정되어 이자 및 PENALTY 가 부과되었고 또한 편지에 해외자산신고 대상($100,000 이상)이라면 하라는 내용을 2024년도 10월에 편지 수령된바 있다는 것을 지인으로 부터 들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누락되었다면 자발적신고(VDP)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매년 TAX 신고시 누락하는 일이 없이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혹은 회계사를 통하여 할 경우 대상이 되는데 누락할 경우 위와 같이 문제가 되어 PENALTY 및 이자가 청구되오니 개인세무신고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증여로 부터 받은 해외자산인 경우 한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면 입증이 쉬우니 자발신고 프로그램( VDP ) 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향후 안전하게 자금을 캐나다로 반출하여 가지고 올수 있으니 본인이 못한다면 CN 드림 업소록에 있는 경험 많고 업무분야가 다양한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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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BANK  |  2025-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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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goodguy  |  2025-02-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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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서에서 양도차액신고 영문 및 한글로된 증명서를 발행하여 주니 발급 받으세요.
캐나다에서 세금신고후 캐나다 국세청에서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힘들어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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