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길가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동네 주민이 차를 받았는데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자기 본인이 사고를 냈다는 노트를 차 창문에 놓고 가서 그사람과 연락이 되고 만나기 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 핑크카드를 집에 두고왔다고 했고 면허증을 재시해달라 했는데 면허증이 아닌 아이댄티피 케이션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받아 적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에서 보험관련 증서를 보내주었는데 그 증서번호로 저희 보험에서 연락을 하니까 없는 보험이라고 연락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경찰서에 리포트를 해놓았고 오늘도 가봤지만 경찰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경찰서에 와서 리포트 하라고는 해도 직접 찾아가거나 그럴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차는 4개월 아직 새차이고요 이것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