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금 방법:은행 ,우체국, 또는 카카오톡등.
2). 한국에서의 송금 한도.
3). 캐나다 국내 은행으로 송금시에 은행이 정부에 보고되는 기준이 얼마?
4). 기타 캐나다로 송금 방법 에 대하여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분 정보 공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참고로 한인이 근무하는 캐나다 은행에서는 송금금액의 정부 보고 한도 나 가이드 라인에 대하여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10,000 정도면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더이상 저는 업무상 고객에 알려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것 같아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여 이곳에 많은 정보 공유 가능하다 사료돠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하나만 더 질문 그립니다.
한국국적자가 한국내의 은행에서 캐나다 국적자의 VISA카드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까요? 봄임! 감사합니다.
유학/이주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때는 한국의 은행 확인을 거쳐 상당액을 보낼 수 있고 국세청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지급증빙미제출 송금은 5천달러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서 들으신 만불은 직접 현금 다발을 들고 나올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떠한 사유든 각 송금 마다 1회 한도액이 정해져있다고 무한정 여러번 잘게 나눠서 보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간 송금 누계액이 초과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지급 증비 미제출 송금은 연간 누계 1만 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좀 돈 있으신 분들이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 여러 명으로 부터 몇 천 달러를 받아서 수령자 입장에서는 5만달러가 되면 그게 보고가 된다는것이죠. 그리고 저도 겪어 보지는 않았으나 영주권자가 되고 나서는 본인의 한국 재산을 사유를 달고 일시적으로 들여오는 것말고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 CRA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어 소득세를 물게 되죠.한국은 한국대로 해외 송금도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소액이니 실제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여러님 정보 조언 감사합나다. 많은 돈은 아니고 대충 만불정도 선인데요 캔달러 만불 미만이 될 듯하여 걱정은 안하여도 될 듯 합니다.